면직·출교 당한 허호익 교수, “상고 거부하겠다”
상태바
면직·출교 당한 허호익 교수, “상고 거부하겠다”
  • 한현구 기자
  • 승인 2020.09.09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성애 옹호’ 이유로 통합 대전서노회에서 면직·출교 선고

저서 동성애는 죄인가를 펴냈다는 이유로 노회로부터 면직·출교 선고를 받은 허호익 교수(전 대전신대)가 판결에 대한 상고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예장 통합 대전서노회 재판국(국장:심만석 목사)은 지난 819일 재판국원 9명 만장일치로 허호익 교수에게 면직·출교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허 교수의 행동이 동성애 옹호에 해당되고, 다른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추종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허 교수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판결문에는 20일 이내로 상고할 수 있다고 통지했고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다. 하지만 숙고와 기도 끝에 상고를 거부하기로 했다면서 통합이 동성애 옹호자라는 이유로 출교하는 교단으로 남을 지 여부는 총회가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상고 거부 이유에 대해 장신대가 세습은 반대하고 동성애는 옹호한다는 프레임이 생겼다. 장신대 총장선거에도 동성애 관련 이슈와 이번 판결이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 논쟁에 이용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동성애에 대한 통합총회의 입장이 모순적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동성애자를 정죄하기에 앞서 그들의 구원과 치유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다라는 총회의 동성애에 대한 공식 입장과,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교회의 직원 및 신학대학교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다는 총회 헌법 규정은 서로 모순이 된다고 꼬집었다.

허 교수는 또 반동성애가 과연 신앙의 마지막 보루인지 묻고 싶다면서 바울은 남색하는 자 뿐 아니라, 불의한 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전 6:9)고 했다.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동성애 옹호 뿐 만 아니라, “불의한 정치가를 옹호한 자, 교회 공급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마련한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를 옹호하는 자 등도 모두 면직 출교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장 통합 교단이 저의 면직과 출교에 침묵한다면 학계와 사회로부터 동성애에 관해서는 학문적 논의조차 거부하는 교단으로 비난받을 것이며 학문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집단으로 오명을 받아 교단의 위상과 선교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교단 총회가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다. 저의 문제는 역사의 평가에 맡기겠다. 때문에 이번 판결의 부당성과 불법성에 대해 더 이상 인간의 법정에서 다투지 않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동문회,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허호익목사와함께하는모임 등은 성명과 입장문을 통해 허호익 교수에 대한 면직·출교 판결을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