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선거 없는 총회 위해 ‘선거 특례법’ 적용,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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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권선거 없는 총회 위해 ‘선거 특례법’ 적용, 첫 시행
  • 이인창
  • 승인 2020.09.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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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점검 // 제43회 정기총회, 바뀐 규칙 어떻게 적용되나

공천위 공정성 기하기 위해 임원회에서 위원장 후보 추천
총회장, “상비부 공천에 소외 구성원 없도록 고루 배치하라”

지난 28일 규칙, 헌법, 정치 등 모여서 개정 규칙 적용 논의
개정 규칙, 결의와 인쇄물 차이 존재…실행위 결의가 우선

제43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개정된 헌법과 규칙에 대한 혼선이 일고 있다. 개정된 법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없기 때문에 임원 선거를 비롯해서 공천위원회 조직까지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혼선이 일어나는 이유는 촉박한 시간에 총회 규칙 등을 수정하다보니 원안과 인쇄본에서 일부 차이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총회는 규칙집 발간 후 정오표에 오탈자 등에 대한 수정과 함께 누락된 내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원안과 충돌하는 내용이 있어 이번 총회에서 규칙을 다시 세밀하게 수정하여 다시 책자를 인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분명한 것은 인쇄물은 최종 결과물이지만, 인쇄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의보다 우선할 수 없다. 결의 내용이 인쇄에서 누락되었으니 규칙집에 나온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모든 법은 ‘결의’로 효력을 가진다. 

지난달 28일 헌법, 규칙, 정치 등 3개 부서 연석회의에서 내려진 유권해석을 중심으로 총대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을 정리해보았다. 

지난달 28일 헌법위원회와 규칙국, 정치국 등 3개 부서가 모여서 공천위원회 임원 추천에 대한 규칙 개정 내용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실행위에서 위임받은 총회 개최 방식에 대해 헌법이 정한 9월 둘째주 이후로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난달 28일 헌법위원회와 규칙국, 정치국 등 3개 부서가 모여서 공천위원회 임원 추천에 대한 규칙 개정 내용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실행위에서 위임받은 총회 개최 방식에 대해 헌법이 정한 9월 둘째주 이후로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올해 선거는 어떻게 되나?
총회장은 공천위에서 추천

지난해 12월 새롭게 개정된 헌법과 규칙의 핵심은 ‘금권선거 없는 총회’다. 꽤 오랫동안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연합기관에서 일어난 금권선거로 사회적 신뢰가 추락한 것은 물론이고, 사회법 소송까지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거 관련 규칙을 상당 부분 개정하고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먼저 임원의 자격은 정·부총회장 모두 목사 안수 20년이 경과하고 본 교단 소속 20년 이상인 자, 노회장을 거쳐 총회 임원이나 각 위원장 또는 국장을 역임한 덕망있는 총대여야 한다. 교단 소속 20년은, 통합 당시 교단 소속 년수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규칙 개정안을 다룬 지난해 11월 19일 실행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금권선거를 없애기 위해 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한 내용은 총회 규칙 4-1.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지침 제5장 선거특례에 나와 있다. 

제5장 제49조 특례조항은 “차기 정·부총회장 후보를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기로 결의한 때에는 본 지침에 의한 후보등록 등의 절차를 생략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총회장을 위원장으로 정책자문단 전원이 추천위원이 되고 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5명의 덕망있는 총대로 구성된다. 당초 후보추천위원회는 총회장을 포함하여 11명으로 제한했었다.

임원회가 3명, 정책자문단에서 3명, 증경총회장 4명 등 총 11명이었으나 이렇게 될 경우 특정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감수 과정에서 정책자문단 전체와 중진 목회자 5명으로 인원을 최대화했다. 지난 8월 11일 모인 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특례법에 따라 부총회장 후보를 추천했다. 제1부총회장에 정영근, 제2부총회장에 김진범 목사를 추천했으며, 이후 선관위 등록을 마쳤다. 

이후 총회 안에서는 “왜 후보추천위가 총회장 후보는 추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오갔다. 정확히 말하면 이날 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총회장 후보로 현 총회장인 장종현 목사를 추천했다. 그런데 등록은 하지 않았다. 

현행법대로라면 총회장은 제26조 1항에 따라 부총회장이 입후보하여 자동 추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선출된 제1부총회장이 사임함에 따라 부총회장은 공석이었다. 물론 정영근 목사가 부총회장으로 시무했지만 선관위에 등록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제2부총회장 자격으로 총회장의 업무를 보조했다. 따라서 총회장 후보인 제1부총회장이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일단 이번 총회에서 부총회장 후보들은 이의가 없는 한 박수로 받는다. 다만 부총회장 지명자에 대하여 총대들의 이의가 있을 시에는 찬반을 물어 재석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지명된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을 경우 당석에서 새로운 후보를 지명하여 절차를 이행하며, 이 경우 등록금과 발전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총회장 선거는 어떻게 될까. 선관위 업무규정 제2장 제13조는 재등록에 대한 조항이 자세히 나와 있다.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공천위원회에서 증경총회장 가운데 추천하여 정한다’는 것이 법이다. 총회장은 총회 현장에서 공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여 총대들의 박수로 받는다. 지난해 총회장 선거도 이 법을 따랐다.


공천위원장 호선제 사라져
위원장 후보 5인 임원회가 추천

지난 11월 실행위에서 장종현 총회장은 공천의 공정성에 대해 힘주어 말한 바 있다. 한 사람이 여러 부서를 맡거나 주요 부서를 돌아가면서 맡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1인이 2개 부서 이상은 들어갈 수 없도록 원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공천위원회 업무규정 제16조 1항은 ‘공천은 1인 1국(위원회)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천한다’고 되어 있다. 원칙대로는 1개 부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상비부와 특별위원회 1부서 씩을 겸직할 수 있다. 증경총회장은 특별위원장은 맡을 수 있지만 상비부장은 맡을 수 없다. 

또한 주요 부서인 재판국, 헌법위, 고시위, 감사위, 선거관리위, 기소위 등은 전체 회의에서 추천을 받아서 공천해야 한다. 6개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공천위 상임위원회에서 공천할 수 있다. 앞서 총회장 후보 추천의 권한이나 부서 공천 권한 등 공천위원회 임원과 상임위원들의 권한은 상당하다. 그렇기에 공천위 임원 조직에는 늘 총대들의 관심이 쏠린다. 

공천위원회는 전국 노회 노회장으로 조직하며, 위원장, 총무, 서기, 회계 등 임원 4명과 11명의 상임위원을 두게 되어 있다. 부서 추천 권한을 가진 임원과 상임위원이 총 15명이라는 뜻이다. 그동안 위원장은 노회장 가운데 최연장자가 맡아왔으나 규칙에 명시된 것은 아니다. 관례적인 예우 차원에서 호선한 것이다. 문제는 노회장 중에 연장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천위원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고 공천 로비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개정된 업무규정은 공천위원장 후보를 임원회가 내도록 했다. 공천위 업무규정 제10조는 다음과 같다.  

①위원장 선거의 임시 사회는 총회 서기가 한다. ②위원장은 총회 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총회 임원회는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위원장 후보 5인을 추천한다. ④기타 임원과 상임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⑤선거방법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총회 결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⑥공천위원회 임원은 다른 국(위원회)에 공천될 수 없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11월 실행위에서 위의 6개항이 통과되었는데 규칙집 인쇄 과정에서 모두 누락되고 위원장은 위원회가 호선하는 것으로 인쇄되어 나온 것. 황급히 정오표를 통해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여 공지했지만 원안과 충돌하는 부분이 생기는 등 실행위 통과 업무규정과 감수를 마친 업무규정(정오표), 인쇄된 규칙집 업무규정이 모두 다른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질의가 들어오자 총회는 지난달 28일 규칙국, 헌법위, 정치국 등 관련 부서 연석회의를 열고 어떠한 업무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결의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실행위에서 통과한 원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공천위원장은 총회 임원회가 교단 소속 20년 이상이며 상비부서장을 지낸 5명을 추천한 가운데서 공천위원(전국 노회장) 투표로 선출된다. 

지난달 24일 열린 임원회에서는 공천위원장 후보 5명을 추천했다. 장종현 총회장은 “상비부서 공천에 대신과 개혁 등 통합하여 한 가족이 된 구성원들을 골고루 배치하여 소외됨이나 차별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향후 공천위원회는 5명의 후보 가운데 위원장을 선출하고, 나머지 임원도 뽑게 된다. 공천위원회 임원 4명은 다른 상비부서에 공천을 받을 수 없다. 공천위 임원들이 자신들을 주요 부서에 셀프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제한한 것이다. 

문제는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 9월 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이후에도 50명 이상이 모이는 회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온라인 회의 형식을 고민하고 있다. 

정기총회 일정대로 못한다
개최 방식과 일정 등 임원회 위임

오는 9월 14~15일로 예정됐던 제43회 정기총회는 일단 뒤로 미루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8월 24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실행위원회에서 총회 일정 변경과 방식 등 비상상황에 따른 모든 결정을 임원회에 위임하는 것에 동의를 얻었다. 총회 일정 변경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도 나왔다. 

이제 임원회는 코로나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1천여 명의 총대가 모두 참여하는 정기총회를 일정만 단축하여 1박 2일로 치룰 것인지, 아니면 총대수를 축소해 진행할지, 대면이 아예 어려울 경우 온라인 개최가 가능한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정 단축이나 온라인 개최 등에 대해 다른 총회에 비해 유연하게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선거제도 자체가 추대제로 완전히 바뀐 덕분이다. 

여러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하는 다른 장로교단에 비하면, 백석총회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미 부총회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등록을 마쳤고, 큰 결함이 없는 이상 박수로 추대되는 유연한 선거가 진행된다. 선거의 민감도가 낮다는 점에서 어떠한 형식의 총회를 치루더라도 무난하게 마무리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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