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안 되는 이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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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안 되는 이유 ③
  • 박종호 목사
  • 승인 2020.08.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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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목사/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사무총장

최근 전국 317개 대학 1857명의 교수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한다. 

해당 성명에는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숭실대, 경희대 등 누구나 아는 국내 최고 대학들의 교수들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들은 차별금지법이 규정하는 차별금지 사유들을 법률적으로 정당화함으로써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한다면서 자유민주사회에서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행위나 대상에 대한 찬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시장의 본질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성적지향에 포함되는 동성 성행위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과학적 사실이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판단했으며, 동성 성행위가 정상이 아니라는 가장 상식적인 증거는 바로 인체 구조 그 자체라는 명제와 논리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도 했다.

그러면서 동성 간 성행위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가치판단을 표현하는 행위를 차별로 몰아 법적으로 금지, 처벌하게 되면 동성애 옹호 지지의 자유만 허용되고 반대가 금지되는 동성애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이 지적했듯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명확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미 존재하는 약 20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가지고도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사회에서 직접 경험하며 살아본 사람은 어떨까? 최근 이민 1.5세 목회자들도 이례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조국 대한민국이 그릇된 길로 들어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교회의 목회자가 이례적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이러한 법을 오래 전에 통과시킨 유럽과 북미 국가들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다. 동성애자들끼리 결혼하고 아이를 입양해서 키워, 또 다른 동성애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가정 질서가 엉망이 된다”며 “미국 화장실에 가 보면 남성, 여성, 양성 3개로 나뉘어져 있다. 오늘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 화장실,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에 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군대나 학교 기숙사 등이 엄청난 혼란에 빠진다”고 했다.

미국과 서구 유럽 사회가 과거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혼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보면서도 왜 일부 세력들은 우리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가. 이처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반대에도 그들은 ‘그런 건 다 모르겠고 무조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한다’는 무대포식의 입장이다.

이제는 상식 있는 국민들의 판단에 달렸다. ‘우리 사회의 차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간악한 질문에 속지 말고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할 때다. 차별을 내세운 감성팔이에 속지 말고 냉철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해야 한다. 법은 결코 감정적으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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