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안 되는 이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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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안 되는 이유 ②
  • 박종호 목사
  • 승인 2020.08.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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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목사/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사무총장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직전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막아내기 위해 발로 뛰었다. 이제는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라는 범시민단체 사무총장의 직임을 맡아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고 있다.

작정한 사람들은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하려 했고, 초등학교부터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동성애도 정상적인 사랑 중 하나라고 가르치려 한다. 에이즈의 무서운 확산에는 눈감은 채 가지 말아야 할 길에 국민 모두를 데려가려 한다.

경기도의 모든 교회들이 중심이 되어 들고 일어나 반대했으나 안타깝게도 역부족임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교회의 반대가 아니라 국민의 반대로 확대했어야 했다.

2019년 9월부터 경기도 교회들과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로 6개월 만에 17만7000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4월 경기도성평등조례 개정청구를 경기도청에 접수했다.

방향은 적중하고 있다. ‘성’과 관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임에 틀림없다. 성적지향에 따라 자신의 성을 결정하게 되고, 이 결정에 의해 화장실과 탈의실을 이용하게 될 경우, 당연히 모든 국민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남성의 모습을 한 사람이 ‘나는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여자 화장실을 이용한다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는다면? 당장 사단이 날 것이 분명한 데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될 것이고, 여성들은 정신적 피해와 더불어 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그를 함부로 범죄자 취급할 수도 없다. 차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이 소위 가짜뉴스로 치부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차별금지법의 해악성에 대해 충분히 알리되 과장하거나 없는 말을 지어내서는 안 된다. 

최근 복음법률가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반동성애 설교를 할 경우 악의적 차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단순히 “동성애 반대하는 설교만으로 감옥에 간다”고 표현하는 것은 부정확 하기 때문에 가짜뉴스로 공격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맞는 말이다. 과유불급의 우를 범하지 말고 지혜로운 반대가 필요하다. ‘차별하면 안 된다’는 말은 누구에게나 듣기 좋은 말이지만 사회 공동체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독소조항을 대표로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세상은 ‘교회가 혐오할 자유를 요구하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다시금 교회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들은 교회만이 아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그 수는 날로 더해가고 있다.

성경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잠언 14:12, 16:25)고 하셨다. 우리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세상에는 세상의 눈높이에 맞춰 바른 길을 제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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