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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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안 되는 이유
  • 박종호 목사
  • 승인 2020.08.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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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목사/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상임총무

차별.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를 의미한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차별의 형태로는 인종차별, 남녀차별, 나이차별, 외모차별, 학벌차별, 장애인차별 등 어렵지 않게 몇 가지를 떠올릴 수 있다. 차별은 구별을 전제로 하여 이뤄지는 행위로써, ‘나는 너와 다르다’에서 나아가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 심지어 ‘너는 나보다 열등하다’라는 인식까지 내포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평등한 기회와 행복추구권까지도 박탈하기에 우리 사회는 법적으로 이러한 차별이 이뤄지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커다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정의당을 필두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상정됐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차별을 하지 말자’, ‘차별은 나쁜 것이다’, ‘차별은 하면 안 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표현이다. 여기에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장애인 등 편의법, 외국인고용법, 문화다양성법, 근로기준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고 규제하고 처벌하는 다양한 법을 두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넘어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인권조례가 제정되는 등 물샐 틈 없이 차별을 막아내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과도한 평등을 추구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나라들이 상호주의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의 처우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근로자 또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평등을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외국인들에 대한 혜택을 더 부여하지 못해 안달인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처럼 다양한 차별의 형태와 특수성에는 눈 감아버린 채 ‘차별’이라는 딱지 아래 무차별적인 제재를 가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인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든 차별을 일괄적으로 판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왜 제정해야 하는가. 

이유는 하나다.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막고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다. 동성애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나아가 동성결혼까지도 합법화시키려는 정지작업이다. 힘과 탄력을 받기 위해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L.G.B.T)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 보기 좋고 당연한 듯한, 누구나 반대하지 않을 듯한, 반대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만 같은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 남녀차별과 학벌차별, 외모차별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내세우며 차별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부각시키는 반면 진짜 목적인 ‘동성애’에 대해서는 감쪽같이 숨기고 있다. 아니, 일부에서는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국민들은 다 알아버렸다. 달콤해 보이는 초콜릿 코팅 안에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입에서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삼키는 순간 오장육부를 썩게 만들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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