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교회’가 알아야 할 제도와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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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교회’가 알아야 할 제도와 정책은?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0.07.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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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개 부처 153건 법과 제도 달라진다’ 발표
전자서명 다양화, 어린이통학버스 의무대상 확대
배출가스 정밀검사 확대, 승용차 소비세 완화 연장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 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비롯해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된 가운데, 지역 교회와 목회자, 교인들이 참조해야 할 사항들도 눈에 띈다. 

교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은행 계좌를 관리할 경우,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만을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갖도록 했던 기존 전자서명법을 개정하고 공인인증서와 사설 인증서의 구별을 폐지했다.

개정법에 따라 올해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뿐 아니라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과기부는 “이용자나 이용기관에게 신뢰성, 안전성이 높은 전자서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 인증사업 평가, 인정제도를 새롭게 마련했다”며 “기존 공인인증서는 법 시행 후에도 종전과 같이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현행 5개 법률, 6개 시설로 규정되어 있던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이 11월 27일부터 11개 법률로 규정된 18종 시설로 확대된다.

이번 시설 확대는 어린이들이 통학할 때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며, 반드시 해당 시설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시설은 유치원,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이다. 이번에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등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도 대상이 됐다. 이밖에 대안학교와 외국인학교, 교습소, 평생교육진흥원 등도 대상이 됐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의무화,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운영의무 위반시 정보공개,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등 제도도 11월 27일부터 함께 시행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자동자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 7월 3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등에 따라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5등급인 차 소유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외 자동차 소유주도 시도 조례에 따라 정밀감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조례 제·개정, 정밀검사장비 구축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38개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 7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대상지역은 세종시 전 지역, 충북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 군산시, 익산시, 전남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경북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남 진주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등이다. 

또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제 해택을 한시적으로 주었던 것을 올해 말일까지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연장한다. 승용 차량의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교회라면 이 시기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28개소별로 지역사회 다문화 활동가를 선발해 다(多)이음 강사로 활동하도록 지원한다.

지역사회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센터, 학교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찾아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9월부터 시행된다. 다문화 사역 교회와 결혼이주여성 교인이 있는 경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하반기 개편되는 정책과 법률 등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반응형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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