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저지는 정치적 탄압이다”
상태바
“대북전단 살포 저지는 정치적 탄압이다”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0.07.28 0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교연, 북한 인권단체 법인 자격 취소에 반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권태진 목사)이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정부의 법인 자격 취소를 규탄하며 “북한인권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교은 지난 23일 성명에서 “정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북한 인권단체 두 곳의 법인 자격을 전격 취소한데 이어 25개 단체에 대해 강력한 사무감사를 추진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는 이것이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는 북한 인권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교연은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의 담화 이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시행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누가 봐도 이성을 상실한 대남 협박이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일방적 파기선언인 북한의 비이성적 폭거에 당당히 맞서기보다 그 책임을 대북 전단지를 배포하는 북한 인권단체에 돌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기가 살았던 고향 친지들에게 대한민국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법인을 취소하고 특별감사를 당할 만큼 큰 죄인가”라고 물으며 “동포들을 향한 사랑의 동기에서 행하는 일을 압제하는 것은 남북 화해의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인은 민간인대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 정부의 처사는 민주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서 함께 호흡하며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데 자칫 인권 탄압 국가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며 “한국교회는 이 정부가 잘못된 판단을 받길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교연은 끝으로 “이 문제가 유엔 인권문제로 전 세계에 공론화되기 전에 정부가 도를 넘는 처사를 자제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역사에 길이 남는 성공적인 정부가 되기를 충정의 마음으로 조언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17일 대북전단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두 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통일부는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그의 동생 박정오 씨가 대표인 큰샘 단체가 벌이는 전단 및 물품 살포가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