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과연 정상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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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과연 정상화 가능할까?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0.07.28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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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교단장들 임시총회준비위 조직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직무대행:이우근 변호사)가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를 통해 정상화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1일 한기총 소속 31개 교단장들은 임시총회준비위원회(위원장:홍재철 목사)를 조직한 뒤 직무대행인 이우근 변호사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 직무대행은 오는 8월 초 임시총회를 위한 준비위 개최 및 임시총회준비위와의 면담 계획 등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총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직무대행이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법적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회장 직무대행이 임시총회를 소집하려면 법원에 ‘상무 외 행위’에 대한 협의를 거쳐 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이 허가한 경우에 한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시총회준비위 관계자는 “한기총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임시총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며 정상적인 운영 체제를 갖춰야 한다”며 “조만간 회원 교단 대표들이 모여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결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5일 전광훈 목사의 직무 집행정지로 공석이 된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이우근 변호사를 선임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를 상대로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한 대표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전 목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연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고 50여 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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