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신대 이상원 교수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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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신대 이상원 교수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0.07.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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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지난 21일 “해임처분은 과중한 징계로 보인다”

수업 중 동성 간 성행위 문제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던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가 자신을 해임한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교수 직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면서 학교측은 이상원 교수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고 강의를 방해하거나, 교수 연구실 사용과 학교 홈페이지 이용 역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조항도 포함시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의 중 발언이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신학을 전공한 교수가 기독교적 성윤리를 가르치기 위해 성적 내용이 담긴 강의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도 전체 강의 중 일부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 맥락과 의도, 강의 목적이나 지향점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강의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채권자가 학생자치회 대자보를 대자보로 반박한 것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2차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대자보를 게재해 학교 내외부에서 많은 혼란을 일으켰다는 징계 사유도 채권자의 책임 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며 이 교수의 지위를 보전할 필요가 있음을 판시했다.

한편, 이상원 교수는 올해 2학기를 마치면 정년 퇴임을 할 예정이었지만,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교원징계위원회의 해임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5월 해임을 결정했다. 이 교수는 즉각 교육부 교원소총 심사등을 비롯해 법적 대응에 나섰고 일단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 결과는 1심 본안 판결 때까지 유효한 상황에서, 재단이사회가 본안 소송으로 계속 진행할지 향후 논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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