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지난 5월 정기총회에서 실시한 신임 총무 선거에 당선 무효 논란이 일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성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미작성과 투표 전 재석 투표권자 점검, 1차 투표와 2차 투표 인원 차이, 전자투표와 종이투표 병행 등을 이유로 교단 총무선거와 총무당선이 무효라고 발표했다. 이에 제114년차 총회 선거를 주관했던 직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전 선관위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제114년차 선거 관리가 미흡했을 수는 있지만 선거 과정에는 어떠한 부정과 불법도 없었다”면서 “선관위는 선거 원인무효를 할 수 없다. 오히려 현 선관위의 결의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전 선관위가 현 선관위의 결의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근거는 헌법유권해석이다. 기성총회 헌법유권해석집 23번에는 ‘총회 선관위과 선거를 원인무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또 “10번 나, 다항을 근거로 ‘현 선관위는 전 선관위의 업무관리에 대해 조사·처리할 수 없다’”고도 항변했다.
‘선거인 명부 미작성과 서명을 받지 않고 배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거인 명부는 작성해 비치했으며 현 선관위도 이를 확인했다”면서 “선관위 규정에는 이를 확인 서명하라는 규정이 없고, 역대 어느 선거에서도 대의원이 명부에 직접 서명한 적이 없다. 오히려 이번엔 전자투표이기 때문에 투개표의원들이 대의원증과 좌석의 명패, 얼굴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배부했다”고 설명했다.
1차 투표와 2차 투표 수가 68표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는 “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차 투표에 참여했던 대의원들이 2차에서 투표하지 않고 밖으로 나간 것”이라며 “예년의 선거에서도 1, 2차 투표 수는 매번 차이가 있었다. 게다가 이번에 논란이 되는 투표수 차이는 어느 후보에게 몰표가 되어도 과반수 당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전자투표와 종이투표를 병행한 것이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는 “휴대폰 미소지자의 투표 참여를 위해 수기투표도 준비했음을 공지했고, 선거 실시 전에 전체 대의원에게도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후보들에게도 의미를 전달하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선거가 코로나라는 혼란스런 상황 속에 치러지며 전자투표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다소 미숙했던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결코 부정과 불법선거는 아니었으며 총회가 혼란스럽게 되길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