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모임 금지' 가정통신문이라니... 정부, 교회탄압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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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모임 금지' 가정통신문이라니... 정부, 교회탄압 신호탄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0.07.16 0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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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회 소모임 금지' 학부모에 통보...사실상 '교회주의보' 발령
정부 주요 부처 산하기관에도...방역 협력해온 대다수 교회 상실감 줘
구리시, '신고포상제' 추진 후폭풍, 국가 위기 화합보다 갈등 양산 비판

정규예배 외 교회 소모임 금지조치를 발표하며,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교회에 떠넘기고 있는 정부를 향해 기독교계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 심지어 일선 학교들까지 교회를 감염의 온상처럼 몰아가는 후폭풍까지 발생하고 있어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교회 소모임을 중단하고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표와 함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각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정부 주요 부처에까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회 방역 강화조치 안내’ 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다시 대대적으로 산하 단체와 각급 학교에까지 하달되면서, 교회를 마치 코로나19 감염의 주범이라고 오해가 계속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초중고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보내는가정통신문에 교회 모임을 금지하는 정부의 교회 행정조치 내용을 그대로 게재해 배포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그동안 방역에 적극 협력해온 지역 내 교회와 성도들이 충격에 빠졌다.

실제 북인천중학교, 경북 진보중고등학교, 충북 남산초등학교 충남 홍남초등학교 등 일선 학교의 가정통신문에는 중수본이 교회와 관련해 발표한 조치들이 그대로 담겼다. 

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면, 가정통신문을 이용해 코로나19 감염 주의를 당부하면서 특정 단체, 업종만을 언급한 경우는 없었다. 그동안은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들을 전체적으로 언급하는 정도에서 그쳤다.

그런데 이번에는 종교단체, 그것도 '교회'만을 지칭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의 감염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의 한 중학교 '가정통신문'
인천의 한 중학교 '가정통신문'

이처럼 각 학교가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교회에 대한 공문을 학부모들에게 배포한 배경은 결국 교육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중수본에서 받은 공문을 보냈고, 다시 시도교육청이 각 학교로 발송한 것이다.

교육부의 공문은 각 대학에도 전파돼 현재 홈페이지마다 교회 감염 주의가 공지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도 대한백화점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등 부처 산하기관과 등록 협회 등에 배포했다. 우리나라 행정기관, 교육기관 등 곳곳에서 '교회 주의보'가 발령된 셈이다. 

그러나 교회는 코로나19  감염의 주요 경로가 아니다. 대다수 교회는 방역당국에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

지난 9일 기준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12,293명 중 실제 교회 예배나 모임을 통해 감염된 인원 약 1.8%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더구나 이번 정부 조치가 아니더라도 상당수 교회들은 여전히 교회학교와 기도회, 수련회 등을 자제해오고 있다.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보낸 공문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보낸 공문

그런데도 정부는 다수 확진자가 발생했던 게이클럽, 유흥주점, 카페, 학원, 콜센터, 방문판매업소 등은 내버려둔 채, 교회만을 표적 삼아 행정조치 만료 시한도 정하지 않고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가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한다는 것은 이미 방역당국과 지자체장들이 수차례 인정한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교회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교회가 방역에 적극 협려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마움을 표했다. 그런데도 교회만을 겨냥한 행정조치는 끝내 철회되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가 교회를 코로나19 주요 감염경로로 인식하게끔 오해를 계속 만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방역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대다수 교회와 성도들에게 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단들은 이미 각 교단장 명의 목회서신까지 발표하면서 전국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철저한 방역을 독려해온 상황에서, 교회가 마치 방역에 소홀한 듯한 인상을 주고 오히려 과태료를 부과할 뿐 아니라 손해배상(구상권)까지 청구겠다고 위협하는 정부의 조치는 분명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경기도 구리시는 얼마 전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사항 국민의 안전 신고제시행 알림 공문을 지역 종교단체들에게 보내 큰 반발을 불러왔다.

국민의 안전 신고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곳에 대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중앙 정부가 도입한 것으로, 구리시는 예배시 찬송 자제나 통성기도 금지, 성가대 연습모임 금지 등의 교회와 관련된 사항을 공문에서 언급하면서, 신고포상제를 설명했다. 자칫하면 무리한 고발 등으로 피해를 입을 여지가 있는 행정임에 틀림없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져 지역 내 논란이 커지자 구리시는 ‘신고포상제와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공문을 다시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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