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방역수칙 의무화’…실제론?
상태바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실제론?
  • 이인창
  • 승인 2020.07.14 0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스크 착용하면 ‘찬송’할 수 있어, 사적모임 가능
총회와 노회 행사 가능, 전자출입명부 의무 아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관련해 최근 새로 발표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면서 전국 교회와 교인들 사이에서 적잖은 혼선이 빚어졌다. 한국교회에 제대로 소통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발표되면서, 정규예배 이외 모임과 관련한 문의가 방역당국과 각 교단에 이어졌다. 

우선 정부가 발표한 방역수칙의 핵심은 지난 10일 오후 6시 이후 정규 예배 이외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제공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추후 설명 자료를 발표하고, 정규 예배의 범위를 ‘주일예배’, ‘수요예배’, ‘새벽예배’, ‘금요철야예배’ 등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예배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교회 주보에 안내되는 예배라고 할 수 있지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은 금지시켰다.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도 애매해 혼란이 있었다. 예배 중 찬양대를 포함해 개인이 마스크를 쓰고 찬송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것은 질병관리본부가 “교회 명의로 이루어지는 각종 모임 및 행사는 모두 금지한다”고 요구한 부분이다. 일부에서는 교인들은 교회 밖에서도 모임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교인들의 사적 모임까지 제재한 것은 아니다. 

다만 교회 명의로 수련원이나 기도원 등 다른 시설을 이용해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도 방역 당국은 금지하고 있다. 

총회, 노회 등 교단이 필요에 따라 개최하는 행사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애매한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단은 금지 대상은 원칙적으로 아니지만, 방역수칙 준수와 관할 지자체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단체 식사 금지와 관련해서는 교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교회 내 목회자와 직원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식사가 가능하다. 이번 방역 당국의 발표는 교회에서 식사를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모여서 외부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은 문제 삼지 않는다. 

이번 조치를 두고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지를 두고 각 교회의 고민도 있었다. 이번 발표에서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이라는 표현만 명시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전자출입명부는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경우 의무사항으로, 이번에 교회가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권고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각 교회에서는 기존에 해온 대로 참석자들에 대한 수기 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각 지자체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어서다. 

교회 카페나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 지자체에서 미리 확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개별 교회가 모든 종교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거나, 면적당 이용인원을 4㎡ 당 1명 또는 방문자 이용면적 1㎡ 당 1명으로 제한하는 경우,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행정명령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에 대한 해제 시한과 전체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