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콕 찝은 방역조치에 기독교계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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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콕 찝은 방역조치에 기독교계 거센 반발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0.07.08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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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지극히 관료적 발상의 면피용 조치"
한교연 "총리의 현실 인식 편향성 의심된다"
'정규예배는 어디까지인가' 범위 논란 일어
모이는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가운데 예배당 입장부터 방역수칙을 지키며 성도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진=연세중앙교회.
모이는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가운데 예배당 입장부터 방역수칙을 지키며 성도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진=연세중앙교회.

교회 내 소모임 및 단체식사를 금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8일 조치에 대해 한국교회 연합 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8일 오전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며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을 금지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정규예배 외 각종 모임 금지 외에도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등도 요구했다. 이 조치대로라면 예배가 가능하더라도 통성기도와 찬양이 어려워져, 사실상 정부가 예배행위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김태영·류정호·문수석 목사)은 “이번 조치는 그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교회의 노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같은 날 논평했다.

한교총은 특히 이번 조치가 “이미 한교총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이홍정 목사)가 공동으로 앞서 교회 내 소모임과 여름 교육행사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한 상황에서”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교계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무시했다는 것. 이에 대해 한교총은 “지극히 관료적 발상의 면피용 조치”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중대본이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한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한교총은 “교회의 소모임은 그 안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무증상) 확진자가 들어와 발생했다”며 “일반 모임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교회의 소모임만을 감염의 온상이 된 것처럼 지목한 것은 확인과 수치화가 쉬운 점을 악용해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교총은 “이번 조치로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10% 이상의 감염원을 모르는 소위 깜깜이 환자를 양산해 온 방역당국의 책임을 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교인들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함께 식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도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 결국, 교회의 작은 모임을 교회당 아닌 카페나 식당으로 가서 하라는 요청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권태진 목사)도 같은 날 ‘정총리는 한국교회를 코로나19 가해자로 인식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교연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은 일부 교회뿐 아니라 사찰 성당 등 여타 종교시설을 통해 확산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라며 “총리가 교회를 콕찝어 문제시 한 것에 대해 우리는 총리의 현실 인식에 대한 편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이며 그런 잘못된 인식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한교연은 끝으로 “기독교 교회 공동체 전체를 마치 가해자인양 인식토록 강요하는 정부의 위험천만하고도 편향적인 조치가 앞으로 국민통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종교에 대한 과도한 억업과 탄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심각히 우려한다”며 총리의 발언에 대한 철회와 해명을 요구했다.   

한편 발표 이후 정부가 정하고 있는 ‘정규예배’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고 총리실에서는 “총리가 발언을 했으나, 이것은 가이드라인이고 세부적인 지침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지자체에 문의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청 문화종무과에서는 “경기도에서 정의하는 정규예배는 기존에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정규적인 예배”라며 “여기에는 주일공예배 뿐만 아니라 수요예배, 교회학교예배가 포함된다”고 답변했다. 경기도청은 또 “정부에서 금지를 요청드리는 것은 비정규적 예배, 즉 구역예배(셀모임), 부흥회, 수련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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