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실로 교회 강제철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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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실로 교회 강제철거 중단하라”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0.07.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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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향해 “이웃 교회 어려움 외면해선 안 돼” 호소
지난 2016년 강제 철거된 서울 흑석동 대원교회.
지난 2016년 강제 철거된 서울 흑석동 대원교회.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권태진 목사)이 재개발을 구실로 교회를 강제철거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교연은 지난 2일 성명에서 “대한민국은 법으로 사유 재산이 보호되는 민주국가이다. 그런데 전국 곳곳에서 신도시 뉴타운 재개발 등의 목적으로 교회가 마구 헐리고 철거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교연은 또 “특정 종교는 국가가 세금을 들여 문화재로 보호하고 문화재 관람료까지 징수하는 마당에 기독교 교회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내몰고 내쫓겨도 되는가”라며 “얼마 전에는 신도시 개발을 명목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 교회를 철거당한 목회자가 백방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다니다 급환으로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한국교회를 향해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인가”라고 질문하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외면하다가는 언제 그 불이 내 발등에 떨어질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한교연의 이번 성명은 지난 2016년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강제 철거당한 동작구 대원교회(담임:최병은 목사)와 2018년 부활절 직전 강제집행을 당한 강남향린교회(담임:이병일 목사) 등의 사례를 떠오르게 한다. 

한교연은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시무하는 장위동의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도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에 취임한 후 반정부활동을 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등 그 와중에 교회마저 재개발 명도 집행을 구실로 강제 철거될 처지에 놓여 있다”며 “지역 재개발조합이 법적 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명도 집행을 허가받았다고는 하나 예배당을 무조건 허물고 교회를 내쫒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요 종교탄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82억 원의 7배가 넘는 560여 억원을 재개발 보상금으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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