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복지시설 유지재단 편입 신중한 검토
상태바
교회 복지시설 유지재단 편입 신중한 검토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0.06.30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리회 유지재단 이사회…내년 발효 사회복지법 관련 논의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회가 지난달 25일 본부교회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회가 지난달 25일 본부교회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회(이사장:전명구 감독)가 지난달 25일 이사회를 열고 변화하는 사회복지법에 대응하는 TF를 꾸리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리회 산하 교회들 가운데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교회들과 관련해 신규 사회복지법안에 따라 대응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명구 이사장은 일부 교회들의 복지시설관련 폐업 및 휴업, 신규 승인 등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지재단에 편입된 복지시설의 직원계약을 이사장과 개별적으로 맺게 하는 새 사회복지법안이 내년 6월 발효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전 감독은 “노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사장이 피소되는 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런 현상은 감리회사회복지재단이나 태화복지재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상되는 문제다. 유지재단 내에 시설운영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필요성을 밝혔다. 

이날 알려진 바에 따르면 83개 시설에 2,30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감리회사회복지재단의 경우 내년 6월부터 모든 전국 복지지관에서 직영 직원을 채용하고 관장도 공채를 거쳐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이사는 교회가 운영하는 시설을 재단에 편입시키지 말고 교회 사유재산으로 인정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여선교회전국연합회가 주도하고 있는 안식관 건립에 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사무국 직원에게 성과금 4,000만 원이 부정지급됐다는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유지재단 이사회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3인의 수습위원회’를 꾸려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