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특혜 논란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공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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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특혜 논란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공사 강행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0.06.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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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행정소송 공판 앞두고 지난 17일 착공식 개최
세종시 교계와 시민단체, “문화 예산의 종교지원 불법”

세종시가 전통문화 체험을 명분으로 특정 종교에 대규모 국민 세금이 투여되는 공사를 허가해 논란이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공사는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강행될 예정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세종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7일 착공식을 갖고 세종시 전월산 일대 특화종교용지에 ‘한국불교문화체험관’과 ‘광제사 대웅전’ 공사를 시작했다. 전체 사업비 180억 원 중 국고 54억 원, 세종시가 54억 원 총 108억 원을 부담하는 대규모 공사다. 

체험관은 2021년 5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1만6천㎡ 대규모 부지 위에 지상 3층 규모로 건축되며, 불교와 관련된 시설들도 함께 건립될 계획이다. 

문제는 이 공사를 두고 지역 사회 내 갈등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세종기독교연합회를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에 공사가 강행된 것이다. 

세종시기독교연합회와 행정수도바로세우기시민연합 등이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반대하는 이유는 건축 승인 과정에서 지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세종시기독교연합회 회장 임공열 목사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은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세종시가 종교용지에 건축허가를 낸 것은 불법이며, 실제 문화관이 건립되는 S-1생활권 지구단위 계획에는 허용용도 이외 건축은 불허하도록 되어 있다”며 “특화종교용지 허가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종교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도 내세우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투여되는 것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사 재개는 신중할 필요도 있다. 시 관계자도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사용되지 않을 것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실제는 달랐다. 

소송은 현재 세종시 기독교인 31명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행복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대전지방법원에서 7월 22일 첫 공판이 열린다.  

세종시기독교연합회 재판전권위원장 김태식 목사는 “정부는 10여 년 간 템플스테이 지원에 1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지원했다. 문화라는 프레임으로 불교에 예산 편향이 이뤄져 왔다”며 “세종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월산을 특정 종교의 특화종교시설용지로 지정한 것은 서울의 남산을 특정 종교를 위해 지정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지난 14일 세종호수공원에서 특화종교용지 폐지와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의 철회 집회를 개최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세금을 지원해 종교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라며 “특정종교에 대한 과도한 특혜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계종은 “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은 종교를 떠나 전통문화 보존계승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시는 “대형 종교용지이기 때문에 특정 종교만이 아니라 관광객들도 방문할 수 있도록 특화종교시설로 지정한 것”이라며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불교체험관과 관련해 지난 2017년 12월 한국교회교단장회의에 보고된 바 있다. 당시 각 교단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로 했으며, 한국교회총연합도 성명을 발표하고, “도시개발계획을 수정하면서까지 특정 종교에 17배나 확대된 종교 부지를 할당해 주었는던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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