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에 이우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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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에 이우근 변호사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0.06.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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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세 판사 출신…기윤실 이사 역임 이력
새 대표회장 선출까지 임기 없이 직대 활동

법원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직무대행에 이우근 변호사(법무법인 충정·사진)를 선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일 직무 집행정지로 공석이 된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이 변호사를 선임했다. 

만 71세인 이 변호사는 평안북도 용천 출생으로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신학 명예박사 등의 학위를 수여했다.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을 비롯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법무법인 한승 대표변호사, 예술의전당 이사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충정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07∼2009년에는 교계 시민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이사를 맡은 바 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별도의 임기 없이 한기총 새 대표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할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를 상대로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한 대표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전 목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연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고 50여 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한편 한기총 비대위는 전광훈 목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기총 전 사무총장 박 모 목사를 횡령과 자격모용,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한기총 정관에는 사무총장 임명은 대표회장이 임면권을 갖고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박중선 목사의 사무총장직 임명과 관련해 대표회장이 임명했다는 내용도 없고, 임원회나 실행위원회에 보고된 임원 회의록도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박 모 목사가 한기총 사무총장 행새를 했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이와 관련해 “아무도 맡긴 적 없는 한기총 사무총장으로 행세하면서 사무총장 자격을 모용한 것”이라며 “그 와중에 한기총 소속 4~5개 교단의 회비와 한기총 공금 등 1억6천여만 원을 횡령했다는 내부고발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기총 비대위는 앞서 지난해 1월과 지난 3월에도 박 목사를 업무상 횡령과 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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