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전방위' 압박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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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전방위' 압박 개시
  • 이인창
  • 승인 2020.06.16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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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정의당 등 9월 정기국회 통과 목표로 움직임
최영애 위원장, 교계단체 예방 ‘법 제정’ 향한 포석인 듯
한국교회, “차별 금지 공감하지만, 독소조항은 반대한다”

한국교회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21대 국회 초반부터 다시 추진되고 있다.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동성애를 찬성하는 정당과 국가기관, 시민단체들이 전방위 압박을 시작한 것이다.

가장 먼저 기치를 든 정당은 정의당이다.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위원회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의지를 천명하고, 구체적인 법안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21대 국회 시작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가 높다. 인권위원장은 최근 한교총을 방문했다.
21대 국회 시작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가 높다. 인권위원장은 최근 한교총을 방문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는 지금 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함께해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개인이 가진 정체성, 사회적 신분, 개인의 상황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 시정, 피해자 구제 방안을 포함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장혜영 국회의원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의 사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규정한다. 차별금지법은 처벌보다는 보호와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도 “법률 구조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적 소송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별행위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도록 규정할 것”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번에는 반드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취임과 함께 임기 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2019년에는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을 신설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하고 있다”면서 “7월 이후 법안 발의 등 입법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5가 한국교회총연합 사무실을 방문해 교계 대표단을 만난 것도 이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와 한교총 대표자의 만남은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교계 일각에서는 “굳이 인권위와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기독교계와 충분히 소통했다는 빌미를 줄 필요가 있었느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오히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포석에, 한국교회가 수에 따라 돌을 놓아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가능해 보인다. 

교계 한 관계자는 “동성애자 개인에 대한 인권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데 한국교회가 인권 보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동성애 반대 의견이 분명한 상황에서 동성애 옹호 입장을 고수하는 행보를 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한국교회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날 만남에서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류정호 목사, 김태영 목사는 “성 소수자를 염두에 두고 인권위가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분명히 반대하며, 오히려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개별 법안으로 평등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포괄적 입법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과잉 입법을 우려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법 제정을 권고하면서 본격 공론화가 진행됐으며, 2008년과 2012년, 2016년 세 차례 국회에 법안이 제출됐지만 반대 여론이 강하게 일면서 무산된 바 있다.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의 핵심은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동성애 또는 동성혼 합법화 우려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에 대해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저항감이 강했다.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다양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한국교회 역시 성 소수자가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개인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동성애 등 성적 지향에 대해 신앙적 양심에 따라 반대할 권리마저 법으로 뺏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른 바 차별금지법 내 독소조항에 반대하는 것이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최근 성명을 내고 “한국사회가 소수자의 인권을 내세워 다수 국민들을 차별하고 법으로 처벌까지 하려는 차별금지법에 의한 신독재시대를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동성애와 무분별한 성관계, 낙태와 성평등을 강요하는 젠더이데올로기 등이 확산되면 가정과 교회, 사회를 파괴하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이미 교회들이 파괴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으며, 차별금지법에 의해 역차별을 당하고 심지어 처벌받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고 강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실제 국회에 제출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조항에는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등에 대해 비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일부에서는 과장된 염려라고 비판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 설교를 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처벌되는 조항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이번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도 이 부분을 언급했다. 그러나 동성애에 대해 반대 입장이 담긴 공적 발언을 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한교총 사회정책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인권위가 제안하려는 차별금지법안은 인권위 주요 관심대상인 동성애자 등 성적 소수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일차적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뿐 아니라 법률적 지위를 갖는 인권위가 인권정책과 집행에 관한 국가 최고기관으로 헌법기관을 이끌어가는 양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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