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 법안 꼭 통과 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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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 법안 꼭 통과 시킬 것”
  • 이인창
  • 승인 2020.06.09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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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대안교육법 21대 개인 1호 법안으로 제출
학교밖청소년 교육권 보장 등…기독 대안학교 관심 커
박찬대 의원과 대안학교 대표들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안교육법안 제출을 공식 발표했다.
박찬대 의원과 대안학교 대표들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안교육법안 제출을 공식 발표했다.

비인가 대안학교라는 이유만으로 국가 교육 시스템에서 소외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대안교육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을 비롯해 대안학교 연합단체 대표들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대안교육 기관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정되는 대안교육법은 약 35만 명에 달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학습권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면서 대안학교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모델을 독려하는 의미가 크다.

법안은 대안학교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등에 대한 독립성에 대한 근거도 갖추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초선을 대안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안교육법을 정했다. 정부의 포용국가 기조와 같이 한 명의 아이도 우리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임기 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안학교 설립과 운영에 적극적인 기독교계 관심도 크다. 지금까지 대안학교 중 기독교계 학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안학교 법제화 여부가 중요하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2007년 이후 5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독교 대안학교는 2016년 59개교, 2011년 121개교, 2016년 265개에 달한다.

한국기독교대안교육연맹 사무총장 차영회 목사는 대안교육 현장을 열망을 담은 대안교육법이 정치적 쟁점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무산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대안교육 법제화를 위해 교육당국까지 적극 참여하고 있는 만큼, 공교육이 담을 수 없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국회를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바람을 전했다.

한편, 대안교육법은 18국회부터 입법화가 추진됐지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관심이 적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교육위원회를 최초로 통과됐지만, 패스트트랙 정국에 휘말리면서 법사위에 계류돼 결국 폐기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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