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지 사고, 교회측에 10억 배상 판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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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지 사고, 교회측에 10억 배상 판결…왜?
  • 한현구 기자
  • 승인 2020.05.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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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계약자와 운전자 달라…선교지 안전수칙 강화해야

해외단기선교에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청년에게 소속 교회와 담임 목사, 운전을 맡은 교인이 공동으로 약 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해외선교 출발 전 철저한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14년 사고를 당한 청년 A, 담임목사 B, 교인 C씨를 포함해 일행 7명이 체코로 단기선교를 펼치던 중 벌어졌다.

당초 일행이 타고 있던 렌트 차량은 목사 B씨의 이름으로 대여했지만 사고 당일은 교인 C씨가 운전대를 잡았다. C시가 운전 도중 고속도로 빙판길에서 미끄러졌고 트레일러와 부딪히면서 청년 A씨는 오른쪽 눈을 실명하고 뇌병변 이상으로 균형장애를 갖게 됐다.

교회 측은 청년들의 자발적 조직으로 선교가 진행됐으며 고의나 중과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의 변호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교인 C씨가 도로의 결빙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무리한 운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결국 6년을 끈 소송 끝에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5일 청년 A씨의 손을 들어 교인 C씨는 사고차량 운전자로, B씨는 사고차량 임차인으로, 교회는 담임목사인 B씨의 사용자로 공동 손해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며 총 9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한국위기관리재단 김진대 사무총장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철저한 예방교육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선교 출발 전 2시간 정도의 위기관리 교육만 받아도 받지 않는 것과 차이가 크다. 선교팀 리더는 위기관리핸드북을 지참해 상황 발생 시 매뉴얼대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면서 여행자 보험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지 상황 점검도 필수다. 선교지 내 위험요소가 어떤 점이 있는지 충분히 인지해야 하고 사용하는 차량이나 숙소의 안전 상태도 점검해야 한다. 피로 누적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을 적절히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다.

김 사무총장은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회가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안지 않기 위한 장치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선교에 가는 교인들도 의사 판단을 할 수 있는 성인으로 본인이 선택해 선교에 참여한 것이라면서 해당 선교지에서 있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충분히 고지한 후 본인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결정했다면 소 부재기 각서나 유언장을 작성해 교회가 일방적으로 과도한 책임을 지는 것은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사전 안전대책을 철저히 준비했다면 선교지 현장에서는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김 사무총장은 해당 사건의 경우 빙판길에 빨리 달린 것은 운전자의 과실이라 볼 수 있고, 차량 대여자인 담임목사가 아닌 다른 교인이 운전대를 잡은 것 역시 분명한 잘못이라면서 사전 교육을 받고 매뉴얼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켜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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