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 '직무정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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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 '직무정지' 됐다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0.05.1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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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정환 목사 등이 낸 '직무집행정지 신청' 인용
"절차적 하자 있다 본다"…재판부, "직무대행 선임 추후 별도로"
기독자유당 전당대회를 방불케 한 전광훈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취임식 모습.
전광훈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취임식 모습.

법원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18일 김정환 목사 등 한기총 임원 4인이 청구한 전광훈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함께 청구된 임시대표자 선임신청(2020카합20483)’ 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주문에서 채권자들(김정환 등 4)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간 진행 중인 '총회결의 무효 확인사건'(서울지방법원 2020가합51716)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채권자들은 '이영훈 목사 등을 고소했다' 등의 사유로 한기총 임원회 구성원인 자신들에 대해 자격정지 결의 및 제명결의를 한 점 한기총 제31회 정기총회에서 채권자의 입장을 허용하지 않은 채 총회를 진행한 점 이런 상황 속에서 단일 입후보한 전광훈 목사에 대한 대표회장 선출 결의가 이뤄진 점 등을 지적하며, 직무집행정지 및 임시대표자 선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채권자들의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선출 결의는 그 효력을 무효로 돌릴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회 대의원인 명예회장들에 대해 정기총회 소집통지가 누락된 잘못이 있고, 법원의 선행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김정환 등의 회의장 입장을 막은 것은 위법이며, 대표회장 선출 결의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대표회장 선출 방식과 관련해 재판부는박수 추대 방식으로 진행된 제31회 정기총회 선출 결의는 외관상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방법을 따랐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의결권 및 선거권의 본질을 침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의결방법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직무집행정지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전광훈 목사가 자신의 선출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기총 현 대표회장으로서 지위를 주장하며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한기총 대표회장의 임기가 1년에 불과한 반면 대표회장 선출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본안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점을 고려해 가처분으로 전광훈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요청한 직무대행자 선임과 관련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추후 결정하기로 한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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