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기독교 박해 가장 심해…성경 소지해도 총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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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독교 박해 가장 심해…성경 소지해도 총살”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0.05.1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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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지난 11일 ‘2020 북한인권백서’ 발간
“종교의 자유, 북한 주체사상과 양립할 수 없다”

2019년 탈북한 A 씨는 “2018년 평안남도 평성에서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2명이 공개처형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2018년 탈북한 B 씨는 “기독교를 전파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치범으로 처벌받는다”고 밝혔다. 

1996년부터 통일연구원이 매년 발간하고 있는 ‘북한인권백서’가 지난 11일 2019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출간된 가운데, 북한 내 인권문제,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종교 탄압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인권백서 2020’은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 가장 최근까지 북한에 머물렀던 북한이탈주민 118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반영한 연구결과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는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백서는 “2019년 조사에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심해 성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처형을 당하며, 점쟁이나 무당과 같은 미신 행위자들에게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됐다”며 종교의 자유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사유와 관련해 ‘한국과 연결된 일을 한 경우’, ‘한국에서 보내준 돈을 받거나 전달한 경우’, ‘한국행을 기도한 경우’, ‘인신매매를 한 경우’와 함께 ‘성경책을 배포한 경우’도 포함됐다. 북한 당국은 종교활동을 한 사람 등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고 있으며, 이는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체포·억류에 해당한다. 

유엔 자유권규약 제9조 제1항은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를 금지하고 있다. 자유권규약 제19조 제1항에서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종교나 신념을 선택하고,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해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 헌법 제68조에서도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지며,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백서는 “특히 종교 가운데서도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심하다. 이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난 김일성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교시한 것과 종교가 제국주의 침략의 도구라는 북한 인식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백서에서는 “종교 탄압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 당국은 교회, 성당, 사찰을 해외 종교인 및 관광객 등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목적으로 대외선전용 시설로 활용해 왔다”면서 “북한은 개인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탄압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의 일치된 증언”이라고 전했다. 

실제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기 중 북한 주민들이 대거 이동했던 상황 가운데, 기독교가 북한 체제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금도 기독교 포교를 강력히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북한 당국은 종교에 대한 처벌수준을 동일시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경책 혹은 기독교 선교사와 관련된 경우 그 처벌이 매우 엄격하다”면서 “북한이 신봉하는 주체사상과 10대 원칙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양립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한편,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번 통일연구원 ‘2020북한인권백서’의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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