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상태바
“목사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 이인창
  • 승인 2020.05.18 2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6월 1일까지 신청서 접수…종교인 납세자도 혜택

국세청이 우리나라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5월 한 달 동안 받고 있다. 지난해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가 신청 대상으로 안내 중이다. 

특별히 종교인 과세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목회자 가운데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 요건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이며, 최종 지급액은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된다. 신청 만료기간은 6월 1일(월)까지이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게재된 개별인증번호를 ARS전화 1544-9944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손택스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5월 신청 가구 등에 대한 심사와 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 10월 1일보다 앞당겨 8월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