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예배 때 찬송가 띄우면 저작권료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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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예배 때 찬송가 띄우면 저작권료 내야 하나?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0.05.07 0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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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최근 저작권 등록 절차 마쳐
제38차 정기이사회서 보고, “이사회 공식결의는 없었다”
'온라인 저작권' 자격 불분명...교단파송 이사가 역할해야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온라인 저작권'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지난 4월 29일 제38차 정기이사회에서 실무진의 관련 보고가 있었지만 정식 결의는 없었다. 향후 교단파송 이사들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한국교회 공적 자산 찬송가를 온라인 예배에서 활용했을 때, 한곡 당 3만원에 해당하는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면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를 납득할 수 있을까.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공동이사장:김정훈, 오창우 목사) 안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이미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홈페이지에는 “21세기 새찬송가 및 통일찬송가 곡을 사용하여 (유튜브, SNS ) 영상 제작을 할 경우 곡당 3만원(1)에 해당하는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부가세 별도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Q&A 안내에서는 “21세기 새찬송가 가사나 악보를 PPT나 자막기 등을 통해 예배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빔 프로젝터나 찬송가 자막기 등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도 복제에 해당하며 저작권자 허락이 필요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설명대로라면 최근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온라인 예배에서 활용되었던 찬송가뿐 아니라 이미 상당수 교회들이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 찬송가를 띄우는 것도 불법이 될 수 있다.

심지어 찬송가공회는 교회에서 성가대나 교육용으로 찬송가 일부를 편집해서 무료로 배포하고자 하는데 저작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상업적 용도가 아니더라도 찬송가를 편집하여 사용할 경우 장수에 상관없이 사용신청서를 공회에 제출하고 저작권 허락을 받고 사용하라고 답했다.

사실상 교회에서 화면이나 낱장 복사해서 볼 때도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선교적 목적, 복음전파의 목적이라는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저작권료를 징수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실제 교회들 가운데 온라인 저작권관련 문의가 있어 확인에 나선 교단도 있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지난달 28일 총회 홈페이지에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유튜브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을 제기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공회에 문의한 결과 6월까지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해 교회 이름과 주소, 연락처, 교단 등을 공문으로 보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다음날 재차 공지문을 게재하고, “6월까지 유예하지만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며 (교단 파송이사로부터공적 결의를 한 것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진행한 것이라 다시 논의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공회에 공문을 보내지는 말라고 요청했다.

이사회, "‘온라인 저작권추진은 인지"
실제 지난 429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10층 사무실에서 열린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제38차 정기이사회에서도 온라인 저작권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실무자의 보고가 있었다.

교단 파송 이사에 대한 승인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면서, 온라인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깊이 있게 다뤄지지 못했지만, 이사들은 온라인 저작권 추진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전 회의에서도 언급된 적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A 이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온라인 저작권료를 받는 것은 이사회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며, 장기적인 발전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 건을 다룰 때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지난해 1125일부터 올해 22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에는 590곡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온라인 저작권료 징수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B 이사는 실무자로부터 지금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6월까지 준비를 해서 그 이후에는 저작권료를 받으려고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결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온라인 저작권료를 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이사들과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찬송가공회는 편집저작물 권리만 갖는다
중요한 것은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공회가 찬송가 곡을 편집저작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찬송가를 모아놓은 책의 창작성에 대한 것이지, 곡 하나하나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아니다찬송가 한권을 복사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곡 하나를 썼다고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을 주제로 시집을 낼 때 여러 시인들이 지은 관련 시를 선정하고 배열, 구성하는 것은 창작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시 한 편 한 편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작권법 제218항에서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

그렇다면 현장 교회들이 찬송가 곡을 온라인 예배에서 활용하거나 프로젝트를 이용해 화면에 쏜다고 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더구나 성도들은 찬송가 책을 사면서 이미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 비용은 찬송가곡 창작자들에게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공회로부터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출판권을 확보한 출판사를 통해 공회에 지불되는 것이다.

법원, “찬송가공회 저작권 소유단체 아니다
특별히 자신의 창작물을 찬송가공회가 관리해달라고 위탁한 경우는 있지만 찬송가 저작권 전부를 공회가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는 지난 2011년 대법원 판결에도 잘 나와 있다. 당시 찬송가 일부 저작권자들과 공회가 오랜 소송을 했는데, 법원은 한국찬송가공회를 저작권 소유단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소송 당시 저작권자들은 찬송가공회가 막대한 이익을 남기면서도 저작자들에게는 지난 25년간 한 번도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무상사용권을 요구하고 있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것이었다.

이 때문에 한국찬송가공회는 오랜 시간을 들여 창작자들을 설득해 대부분의 곡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양도를 받았다. 끝까지 동의를 얻지 못한 2곡은 지난 2018년 21세기 새찬송가에서 교체해버렸다. 저작권료가 부담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당시 공회는 “21세기 찬송가의 수록 원칙은 찬송의 원 작곡 및 작사가가 저작권을 공회에 무상 양도하는 것이라며 작곡 및 작사가들은 순수하게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 자신들의 재능을 하나님께 봉헌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앞으로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순수하게 하나님께 저작권을 봉헌했던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이용해 온라인 저작권 징수를 추진한다면, 공회가 돈벌이에 나섰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 교단파송 이사는 한국찬송가공회가 지난 역사에서 빚이 많은 것 같다. 많은 수입이 있었지만, 누가 어떻게 썼는지 모르게 방만한 살림을 했다그런 차원에서 돈이 되는 온라인 저작권에 대해 필요를 느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공회는 찬송가 출판권, 재단법인 설립, 저작권 논란과 관련해 오랫동안 수많은 송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부채를 안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칫 공회의 부채를 교회와 성도들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단파송 이사들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현 상황을 직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찬송가공회 실무자는 "아직 저작권료 징수와 관련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모든 것은 이사회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며 "찬송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치일 뿐 공교회의 예배나 온라인 영상예배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는 논의한 바 없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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