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퇴직소득은 별도 과세한다
상태바
종교인 퇴직소득은 별도 과세한다
  • 강태평 목사 베들레헴교회 담임·기독교행정학 박사
  • 승인 2020.04.29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태평 목사의 세무상식 (24) 종교인 퇴직소득세

세법에서 ‘퇴직소득’이란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 · 비거주자나 법인의 종업원 등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 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로서, 퇴직금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한다. 

여기서 현실적인 퇴직이란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됨으로써 퇴직하는 것을 말한다. 종교단체 소속 종교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은 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된다. 

종교단체에서 종교관련 종사자가 명예직으로 은퇴하면서 퇴직을 이유로 종교단체가 정한 지급기준으로 산정한 금전을 일시나 분할해 지급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소득은 한 해에 발행한 소득이 아니라 퇴직으로 인해 전 근속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의 누적액이 한 번에 실현된 것으로 일시에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면 납세자의 부담이 과중하므로 퇴직소득만을 분류하여 별도로 과세를 한다. 퇴직소득은 근본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후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히 광범위한 퇴직소득공제를 허용하고 근속기간 등을 감안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등 다른 소득보다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이 된다. 이에 따라 다른 퇴직소득과 합산하거나 종합소득세로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도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퇴직)된 날로 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은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시행일(2018.1.1.) 이전 적립된 퇴직금을 포함해 2018.1.1.이후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단체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받는 소득전액(2018.1.1.이전적립분 포함)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종교단체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년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에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종교인은 다음 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퇴직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이 없을 때에도 적용한다.
                                                                      베들레헴교회 담임·기독교행정학 박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