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두기’ 31개 분야 세부지침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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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두기’ 31개 분야 세부지침 초안 공개
  • 이인창
  • 승인 2020.04.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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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지난 24일 발표 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중
종교시설, 방역지침 준수, 비대면 종교행사 요청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완화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중대본은 지난 24일 1차로 종교분야를 포함해 31개 분야에 대한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중대본이 이번에 제시한 총 31개 분야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은 업무(4분야), 일상(10분야), 여가(17분야)로 나뉜다.

종교생활은 ‘일상’ 분야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용자와 책임자-종사자로 구분돼 지켜야 할 행동요령을 담고 있다. 

종교시설에 대한 지침은 이용자 뿐 아니라 책임자와 종사자 모두에게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사용, 타인과 2미터(최소 1미터) 이상 거리두기, 단체식사 자제와 침방울이 튀는 행위와 신체접촉 자제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때도 요청되어온 방역지침이 다시 당부됐다.

‘온라인 예배,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인 워십’ 등과 같은 비대면 비접촉 종교행사를 활용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별히 종교시설 책임자와 종사자에 대한 유연 근무와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요청됐으다. 종교행사를 전후해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고 문 손잡이와 난간 등 손이 자주 닿는 장소와 물건에 대해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전했다. 

종교행사 참여자에 대한 간격 유지를 위한 배치와 함께 입장과 퇴장 시간을 분산시켜 하며, 마이크는 반드시 덮개를 사용하고 가급적 개인별로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한편, 공개한 초안은 향후 부처별로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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