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유관단체 ‘HWPL’ 법인 설립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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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유관단체 ‘HWPL’ 법인 설립허가 취소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0.04.27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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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결정…“취소 해당하는 위법사항 적발했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신천지 유관단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한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HWPL20136월 서울시에 등록돼 있으며,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법인 대표자를 맡아왔다.

앞서 서울시는 229HWPL 법인사무소에 대한 긴급방역 및 폐쇄조치를 실시한 이래, 3월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0일에는 법인설립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HWPL측은 청문회에 불참하는 대신 서면의견서만 제출한 바 있다.

서울시는 강도 높은 행정조사, 신천지 피해자들의 진술, 언론보도를 통한 증거조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했으며,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법인설립 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취소 사유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HWPL은 법인 설립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법인을 운영했다.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을 법인 목적사업으로 승인받았으면서도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신천지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상 수상 허위사실 홍보 그리고 공공시설 불법점유로 국내외적 물의를 야기해 공익을 침해한 점도 취소 배경으로 작용했다.

현행 민법 제38조는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법인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신천지 유관단체 HWPL은 임의단체로 변경돼 법인으로서 누릴 수 있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도 불가하게 되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청산해야 하고 기존 법인과 동일한 법인명도 사용할 수 없다.

서울시 배현숙 국제협력관은 위법사항이 확인되어 법인설립 취소 결정을 하게 됐다법인 제도를 악용하고, 위장된 종교 활동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26일 신천지가 설립한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에 대한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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