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신천지 상응하는 처벌 이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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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신천지 상응하는 처벌 이뤄질 것”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0.04.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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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해체, 이만희 구속수사’ 국민청원, 동의 170만명 이상
신천지 해체와 교주 이만희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 17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와대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은 "법률 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신천지 해체와 교주 이만희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 17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와대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은 "법률 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청와대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을 강제 해체하고,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정동진 사회정책비서관은 지난 2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답변에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트리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해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실제 신천지측의 신도 명단 제출 지연, 고의 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한,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등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면서 "고발 건에 대해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인원이 20만명이 넘을 경우 공식 답변을 해오고 있다.

이번 청원답변 148호는 신천지 교주 이 00의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는 청원에 대한 것으로 참여기간은 225일 시작해 326일이었다. 청원답변 149호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의 강제 해체를 청원합니다’에 대한 것이며, 청원은 222일부터 323일까지 전개돼 1449521명이 동의했다.

청원인들은 "신천지의 부적절한 선교행위와 사회적 기망행위로 인해 신천지 신도에 의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됐고, 각종 위법을 저지르고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공무집행을 방행하는 행위를 일삼았다"며 신천지 해체와 교주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정 비서관은 “신천지 신도인 31번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대구 경북 지역의 신천지 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코로나19가 급속히 전파되는 양상을 띠었고, 정부는 228일부터 신천지 신도들을 전담하는 특별관리 전담반을 구성해 집중 대응하기 시작했다면서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행정조사 등으로 확인도 신도와 교육생 수는 약 31만명, 보유시설은 2041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신천지 신도 또는 교육생 중 확진판정을 받은 인원은 4,613명이며, 신천지 확진자의 98.5%4,544명이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나타났고, 599명은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과 관련된 감염자였다.

정 비서관은 신천지 시설에 대한 지자체별 방역조치가 이뤄졌고, 정부도 현재 감염경로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앞으로 이러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26일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활동 방해로 국민 안전을 침해한 점 등을 근거로 신천지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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