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교회 방역 더 철저히”
상태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교회 방역 더 철저히”
  • 이인창
  • 승인 2020.04.21 0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지난 19일 4대 밀집시설 운영중단 강력권고 해제
“방역지침 준수명령 유지해야”…2주 발생현황 종합평가
모이는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가운데 예배당 입장부터 방역수칙을 지키며 성도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진=연세중앙교회.
모이는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가운데 예배당 입장부터 방역수칙을 지키며 성도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진=연세중앙교회.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면서, 종교시설, 학원, 실내체육시설, 주점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강력권고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방역 측면에서 볼 때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위험을 줄이면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국민들의 피로감과 경제적 위기 고조 등 현실로 닥친 국가적 어려움을 고려한 판단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완화한 것으로, 종교시설의 경우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수준을 하향조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회들은 기존에 해온 대로 방역지침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요청이다. 정부는 “운영중단 강력권고는 해제하지만 현재 방역지침 준수명령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점검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여러 지자체들은 감염수칙을 어길 경우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서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발과 함께 구상권 청구도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요인들이 남아 있다”며 “방역망 통제범위 밖에서 전파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중으로 혹시나 이러한 감염사례가 조용히 집단감염으로 커지지 않을지 방역당국은 계속 긴장하며 모니터링과 추적검사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완화 조치에 따라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고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하다. 필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 등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안정적 관리가 계속 이뤄진다면 5월 6일부터는 일상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염확산 위험도는 최근 2주간 확진환자 수,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사례의 비율,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회적 거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활용하게 된다. 

한편, 확진환자 수는 지난 19일 두 달 만에 한 자리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부활절과 4.15 총선 영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또 부활절 예배에 참석해 아버지와 부산 의료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딸이 확진판정을 받아 추가 감염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