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서울노회, 강제경매 이어 채권 압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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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서울노회, 강제경매 이어 채권 압류 위기
  • 한현구 기자
  • 승인 2020.04.2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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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회유지재단 명의 신탁한 은성교회 부도나며 사용료 청구
10개 교회 강제경매에 67억 원 상당 채권 압류 추심 신청

예장 통합 서울노회 산하 10개 교회가 강제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대법원 상고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채권자인 주식회사 선우가 서울노회유지재단에 대해 추가로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총회는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신정호 목사) 2차 회의를 지난 16일 열고 대법원에 상고 중인 서울노회 10개 교회 강제경매 청구이의 소송진행 경과를 보고받았다.

보고 결과 채권자 측이 서울노회유지재단을 상대로 약 67억 원에 해당하는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을 추가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재단 소속 2개 교회의 예금 계좌가 압류되는 등 재단 소속 교회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개 교회 강제경매 사건은 서울노회에 재산을 신탁했던 은성교회(통합 영등포노회)가 교회 건축 중 부도가 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은성교회는 신축한 예배당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고 이에 부도가 난 교회 부지를 경매로 매입했던 ()선우는 은성교회에 건물 사용료를 요구했다. 은성교회가 지불능력이 없자 ()선우가 명의수탁자인 서울노회유지재단에 사용료를 청구하면서 서울노회유지재단 소속 10개 교회가 강제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철거소송은 기각하고 토지 인도 완료시까지 10개월 토지사용료 총 16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소송이 진행되며 토지사용료 외에도 지연손해금 등이 포함돼 금액은 64억 원에까지 늘었다.

대책위원회는 23일 교단 소속 법조인들을 초청해 10개 교회 강제경매 대법원 상고심에 대한 대책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한편, 통합총회와 한국교회총연합은 지난 2한국교회는 목사들이 지교회를 사유화하여 세습하거나 교회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지재단을 통한 명의신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의 판결은 기독교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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