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노회, 5월 혹은 총회 개최 60일 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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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노회, 5월 혹은 총회 개최 60일 전까지 가능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0.04.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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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규칙국 ‘4월 노회’ 관련 유권해석 내려
규모 축소·온라인 회의 등 ‘창의적 방법’ 권고
헌법위원회(왼쪽)와 규칙국이 지난 3일 각각 연석회의를 열고 ‘4월 노회’와 관련된 유권해석에 나섰다.
헌법위원회(왼쪽)와 규칙국이 지난 3일 각각 연석회의를 열고 ‘4월 노회’와 관련된 유권해석에 나섰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러 노회들이 봄 노회 일정을 연기하고 있는 가운데, 총회 헌법과 규칙이 봄 노회를 ‘4월’로 제한하고 있어 관련 문의가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장종현 목사)는 봄 노회 개회를 5월 혹은 총회 개최 60일 전까지 허용하는 유권해석을 전국 노회에 발표했다. 

총회 본부는 지난 9일자로 ‘4월노회 개최 관련 유권해석 통지’를 각 노회에 발송했다. 이번 유권해석 통지는 지난 3일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배영진 목사)와 규칙국(국장:안중학 목사)이 각각 총회 본부에서 가진 연석회의에 따른 결과다. 

헌법위와 규칙국은 총회산하 일부노회 등에서 봄 노회 개회를 언제까지 연기할 수 있는지 문의가 이어짐에 따라 이번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총회헌법과 규칙은 “4월 노회에서 총대를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유권해석에서는 “봄 노회를 4월에 실시해야 하지만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수단과 방법’을 발휘해 5월 혹은 정기 총회 개최 60일 전까지 총회 총대를 보고할 것”을 각 노회에 권고했다.

헌법위와 규칙국은 “총회헌법과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예측 불가한 국가재난(세계적 재난)인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해 국무총리령과 국가질병관리본부의 규정 및 권고에 의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공공집회 및 각 학교의 개학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에 직면한 현재 상황에서 마땅히 동참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며 유권해석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그 어떤 경우에도 봄 정기노회를 취소할 수 없으며, 반드시 노회는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유권해석 상의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수단과 방법’이라는 문구가 눈길을 끌었다. 헌법위와 규칙국은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수단과 방법이라 함은 노회참석 대상 축소, 영상(화상)회의, 앱을 통한 의사소통, 서면을 통한 방법 등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총회헌법 제6장 시행세칙 제2장(정치) 제69조는 “총회 총대는 ‘4월’ 정기 노회에서 선택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총회규칙 제8장 제31조(총대파송)은 “각 노회는 ‘4월’ 정기노회 때 총회 총대를 파송하며”라고 정하고 있다. 총회규칙 제8장 제32조(총대선정) 또한 “총대는 조직된 교회 1명으로 ‘4월’ 정기노회에서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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