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기침체, 교회도 정부 지원정책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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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기침체, 교회도 정부 지원정책 살펴보세요!”
  • 이인창
  • 승인 2020.04.14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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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극복 위한 디딤돌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시행, 여야 지원 동의
코로나19 여파 재정난 겪는 ‘종교단체’도 지원
“신속 집행”, 교회 취약계층에 지원제도 알려야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국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상경제 지원 조치가 본격 시행된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 각국에서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초강력 대응태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야 정당도 국민들을 위한 경제지원에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목회자와 성도들도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어려움이 커진 미자립 교회와 농어촌 교회 목회자, 자녀를 기르는 젊은 교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지급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해 정부는 국민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선정기준을 발표한 정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산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가구별 지원 규모를 보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백만 원이다. 하지만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본인부담금으로 구분해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하고 있다. 가구원은 3월 2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간 주소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인정된다.

하위 70% 선정 기준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자,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은 전 국민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통합정보시스템 ‘행복e음시스템’을 검색해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각 시 복지포털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고, 거동 불편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접수도 진행된다. 거동이 힘든 교인이 있다면, 동주민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접수는 오는 5월 15일까지 가능하다. 지원금은 선착순 지급이 아닌 만큼, 서두르기보다 안전한 시간대를 확인해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단체 대출연장”
방역당국에서 요청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는 종교단체는 최소 3개월 이상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만기를 연장하도록 조치했지만, 지난 8일 비영리단체 ‘종교시설’ 역시 만기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기연장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일까지 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요구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며, 경우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일예배를 중단할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종교계 의견이 있었다.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을 겪는 종교단체를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 제도를 신청하면, 은행은 신청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를 적용하게 된다. 유예된 원리금은 기간 종료 후 일시금 또는 분활 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전국 835만 명 건강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예산 2,656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대구를 비롯해 경북 경산과 청도, 봉화 등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하위 50%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 50%를 3월부터 5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에게 해당되며,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세대)는 월 평균 41,207원,

그 외 지역은 월평균 31,306원 보험료가 줄어들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소득 감소를 증빙하여 신청한다면 누구나 3개월 간 한시적으로 납부 예외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 중단이나 3개월 적자 등 소득감소 인정 범위를 한시적으로 넓게 적용한다. 납부를 재개할 경우 예외 기간에 대해서는 분납도 가능하다.

전체 가입자 중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한 희망자의 경우 매월 분 익월 15일까지(최대 7월 15일까지) 신청하면 3~5월 부과분에 대한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국민건강연금공단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할수 있다.

정부는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을 위한 긴급자금도 지원한다. 가족돌봄 휴가는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자녀양육 등을 이유로 최대 10일까지 무급으로 쓸 수 있는 휴가이다. 무급 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을 위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근로자 1명당 최대 5일, 25만 원에서 50만 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코로나19로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 쿠폰 지급 준비도 마쳐, 13일부터 전국적으로 전자상품권을 지급한다. 아동돌봄 쿠폰은 지난 3월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가 대상이며, 아동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되, 지급방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청년구직활동 지원급 지급 요건 완화 등도 실시하고 있다. 관련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련 사업단체에 문의할 수 있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은 지난 1일부터 시작돼 4월 중 완료될 예정으로, 4인 가구 기준 4개월 간 108만 원에서 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이 지원된다. 수급권자는 3월 기준 230만 명 규모이다.

한편 정부에서 도입한 코로나19 경제 지원과 별도로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 만큼, 이 역시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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