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기침체, 정부지원정책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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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기침체, 정부지원정책 살펴보세요”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0.04.0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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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망 확보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정정책

“신속히 집행”, 교회 주변의 취약계층 위해 알려줘야

의료기기 지원, 공적부금 유예 등으로 위기 극복해야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국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상경제 지원 조치가 본격 시행된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 각국에서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초강력 대응태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야 정당도 국민들을 위한 경제지원에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목회자와 성도들도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어려움이 커진 미자립 교회와 농어촌 교회 목회자, 자녀를 기르는 젊은 교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지급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해 정부는 국민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금재난지원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선정기준을 발표한 정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산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가구별 지원규모를 보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백만원이다. 하지만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적용을 예외로 두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본인부담금으로 구분해 가구원수에 따라 정하고 있다. 가구원은 32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간 주소가 달라도 동일가구로 인정된다.

정부는 범정부TF를 꾸리고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간다는 방침으로,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하위 70% 선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는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 만큼 추이는 더 지켜볼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으로 확대해 보호해야 한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소득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통합정보시스템 행복e음시스템을 검색해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각 시 복지포털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고, 거동 불편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접수도 진행된다. 거동이 힘든 교인이 있다면, 동주민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접수는 오는 515일까지 가능하다. 지원금은 선착순 지급이 아닌 만큼, 서두르기보다 안전한 시간대를 확인해 접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드리기 위해 정부 대책의 지원대상을 더 확대하고 수혜자 지원도 강화했다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835만명 건강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예산 2,656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대구를 비롯해 경북 경산과 청도, 봉화 등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하위 50%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 50%3월부터 5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정부 지원에 따라 특별재단지역 거주자(세대)는 월 평균 41,207, 그 외 지역은 월평균 31,306원 보험료가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소득 감소를 증빙하여 신청한다면 누구나 3개월 간 한시적으로 납부 예외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중단이나 3개월 적자 등 소득감소 인정 범위를 한시적으로 넓게 적용한다. 납부를 재개할 경우 예외 기간에 대해서는 분납도 가능하다.

전체 가입자 중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한 희망자의 경우 416일까지 신청하면 3~5월 부과분에 대한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할수 있다.

또 보건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 저소득층 가운데 만성질환자에 대한 혈압계와 혈당계 등 의료기기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고혈압과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감염증에 취약한 만큼 혈압과 혈당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련 예비비를 편성했다.

대구와 경산, 청도, 봉화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최근 1년 내 고혈압, 당뇨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10일까지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의료기기와 소모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 가족 돌보세요

정부는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을 위한 긴급자금도 지원한다. 가족돌봄 휴가는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자녀양육 등을 이유로 최대 10일까지 무급으로 쓸 수 있는 휴가이다. 무급 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을 위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근로자 1명당 최대 5, 25만원까지, 맞벌이 부부는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로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 쿠폰 지급 준비도 마쳐, 오는 13일부터 전국적으로 전자상품권을 지급한다. 아동돌봄 쿠폰은 지난 3월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가 대상이며, 아동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되, 지급방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 전자상품권은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은 제한될 수 있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청년구직활동 지원급 지급 요건 완화 등도 실시하고 있다. 관련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련 사업단체에 문의할 수 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은 지난 1일부터 시작돼 4월 중 완료될 예정으로, 4인 가구 기준 4개월 간 108만원에서 14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이 지원된다. 수급권자는 3월 기준 230만명 규모이다.

한편 정부에서 도입한 코로나19 경제 지원과 별도로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 만큼, 이 역시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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