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자 예배 참석 공지는 OK…지지 호소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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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자 예배 참석 공지는 OK…지지 호소는 금지
  • 한현구 기자
  • 승인 2020.03.31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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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화운동·기공협 선거법 준수 당부

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김상복 목사·전용태 장로)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소강석 목사)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선거법을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종교계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담은 소책자를 출판한 성시화운동은 무엇보다 허위사실 공표 및 선거의 자유 방해행위에 대해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형사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없음에도 도덕적·윤리적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반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선거법의 처벌을 받는다. 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공유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 행위다.

특히 투표불참 표 조작 가능’, ‘사전투표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등 투표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고 선동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단에 서는 설교자의 경우 광고 등 교회소식을 전할 때 입후보예정자의 예배참석을 공지하는 단순 소개는 가능하지만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유·불리하게 할 수 있는 설교나 발언도 당연히 금지다.

소속 교회 신도가 출마할 경우 교인 동정을 알리며 입후보 사실을 알리는 것은 가능하다. 이때도 동정 소개를 넘어 입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후보자들은 평소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다니지 않던 다른 교회 예배에 참석해 자신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관내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입후보자의 간증과 관련해서는 선거기간 전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속신도인 입후보자가 신앙간증을 할 수는 있지만 신앙간증 테이프를 선거구민에게 무료 또는 정가보다 싼 가격으로 배부·판매할 수는 없다.

한편, 성시화운동과 기공협은 허위사실, 가짜뉴스 신고센터’(02-391-4941)를 운영하고 있으며 클린투표 10대 지침 운동을 발표하고 한국교회가 공명선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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