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했던 검찰, ‘신천지 위장센터’ 이번에는 기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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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했던 검찰, ‘신천지 위장센터’ 이번에는 기소할까?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0.03.30 0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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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피연, 지난 27일 ‘학원법 위반혐의’ 306개 위장센터 고발
신천지, "교육생은 교인 아니다"..."교인 교육장소" 입장 번복
2007년 이후 매번 불기소 ... "교육장 폐쇄, 관련자 처벌해야"
전국신천지피해자대책연대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원법 위반 혐의로 신천지 교주 이만희 등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대책연대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원법 위반 혐의로 신천지 교주 이만희 등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신천지가 운영하는 위장센터가 학원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에 대해 과거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검찰이 이번에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신강식 목사)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가 제출한 신천지 교육장은 무허가 불법학원이라면서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비롯해 교육장 관리자(센터장), 강사 등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전피연은 지난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 교육장은 보통 한 시설에 100~200명 정도 교육생이 6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여러 차례 시험을 치르며 7만원 정도의 비용을 낸다며 학원법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명 이상에게 30일 이상 교습장소로 제공할 경우 교육감에게 등록하고 등록증명서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신천지는 위장센터는 신도들을 위한 교육장소이기 때문에 교육청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었다.

전피연은 신천지측이 코로나19 사태로 신도 명단을 공개하면서 위장센터 교육생을 제외한 명단을 제출했다. 의혹이 일자 신천지 관계자는 교육생은 예비신도이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발언했다며 신천지측이 학원법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기존 입장을 번복한 점을 부각시켰다.

신천지는 약 23만명 교인 명단을 제출했다가 추후 교육생 등 65천명 명단을 코로나19 방역당국에 제출했다.

신천지 규약에서도 위장센터 교육생은 신도가 아니다. 규약은 신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쳐야만 교인 자격이 부여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전피연은 신천지 위장 교육장은 순수한 성직자나 교리자 양성기관이 아닌 실제 불특정 일반인에 대한 교육기관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학원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교육부 학원 정책팀 회신이 있다면서 검찰은 신천지 위장 교육장을 폐쇄하고 피고발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천지 피해자들은 신천지가 운영하는 위장교회에 대해서도 검찰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피연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목사를 사칭하고,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등 사기포교 일환으로 신천지 위장교회가 이용되고 있다며 위장교회 폐쇄와 무자격자 처벌을 요구했다.

신강식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에게 드러난 위장시설은 신천지가 30만 신도를 위한 신천지 급성장의 방법이었다. 이 시설들을 통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신천지라는 종교사기에 빠져 피해를 겪어야 했다교주 이만희를 구속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신천지 위장센터가 학원법은 위반했다는 주장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신천지를 탈퇴한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위장센터가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내왔지만, 검찰의 판단은 매번 달랐다.

전국신천지대책전국연합이 2007년 학원법 위반 문제를 제기한 지도 13년이나 흘렀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듬해 2008년에도 같은 판단이었다. 2015년 다시 신대연이 학원법 위반 문제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역시 검찰은 교육지청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역시 불기소 처리했다.

신대연은 2015년 당시 전국에서 216개소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신천지 교육장은 신천지 기초교리를 배우는 곳으로 학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재 신천지와 관련해 학원법 위반 외에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횡령 혐의, '사기죄' 4건의 고발건에 대해 진행 중이다. 과연 이번 신천지 피해자와 가족들이 참여하고 있는 전피연의 고발에 대해 검찰의 판단에 변화가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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