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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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 승인 2004.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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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 3명에게 법원이 기존의 판례를 깨고 무죄를 선고해 파장이 일고 있다. 법적 근거로는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의 판결문에서는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충분히 소명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양심의 자유는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되는 내적 자유는 물론 이같은 윤리적 판단을 근거로 국가로부터 강요받지 않을 자유도 포괄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부언에는 “한 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6백여 명 안팎으로 징병 인원 30만 명의 0.2%에 불과해 국방력에 미치는 정도는 미미하다며 대체복무제와 명확한 기중을 마련한다면 고의적 병역 기피자는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병역 거부권을 종전과 같이 계속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대다수의 국민들도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기독교계는 이단으로 규정한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 거부 행위에 대해 법원이 판결한 무죄는 현명치 못함을 말하고 있으며, 기타 절대 다수의 시민들도 ‘양심에 따라 군대를 기피할 수 있다면 누가 군대에 가겠는가’라며 비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6.25 전란을 겪은 나라다. 또 지금 현재도 계속해 병역이 필요한 나라다. 부분적이나마 미군의 이라크 현지의 이동 등 민감한 때이다. 또한 일부 인권실천연대는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판결이다”라며 그동안 병역 거부자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복지시설 등에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도 수긍이 가지 않는 것은 누구는 일선에 나가고 누구는 복지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해 병역복무가 된다면 형평상에도 맞지 않는다.

더욱이 우리 기독교의 입장으로는 이단 종파의 특혜가 되며 현재 0.2% 6백 명 안 팎이라고는 하나 앞으로 이런 종파의 후속된 병역 기피와 유사한 양심적 기준을 주장한다면 그 파장은 더욱 심해지리라고 생각한다.

무죄 판결에 대한 이번 처사는 바르지 못한 것 같으며 앞으로의 병역 문제가 더욱 혼란해 질 수 있다. 또한 오늘의 젊은이들이 병역 복무를 쉽게 생각하거나 기피 심리를 가지고 있는 때에 갈등과 불만 조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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