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공무원 예배당 출입확인서 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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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공무원 예배당 출입확인서 작성해야”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0.03.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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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산하 전국교회에 공문 발송…“강제진입은 종교탄압”

예장 합동총회(총회장:김종준 목사)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종교시설에 대한 긴급행정명령권을 발동한 데 대해, 교단 산하 교회 앞으로 ‘예배당 출입 확인서’ 시행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합동총회는 “긴급행정명령권을 발동해 주일예배에 대한 지도, 감독 차원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예배당을 진입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것은 종교 탄압이요 신성모독”이라고 주장했다.

합동총회는 “공무원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예배를 지도, 감독, 단속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참여해야 한다”며 예배당 출입확인서에 동의와 서명을 한 후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배당 출입확인서는 “우리 교회는 정부가 제시한 7대 준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기존 성도 보호를 위해 일체 외부인의 예배당 출입을 엄히 금지하며, 교회 외에도 집단감염을 일으킨 시설, 다중시설들에 대해서도 7대 준칙 준수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동총회는 “공무원들은 예배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예배 중 사진촬영과 녹음, 녹화를 하지 않으며, 본인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과 얼굴 촬영에 동의해야 한다. 또 본인이 이단사이비와 무관함을 확인하고 위법을 행하지 않겠다고 동의해야 한다”면서 서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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