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관련 교회들의 각별한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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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관련 교회들의 각별한 주의 당부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0.03.18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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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실 지난 16일 한국교회 향한 호소문 발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교회 강단에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목회자의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사진은 기윤실 공명선거 캠페인 기자회견 모습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교회 강단에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목회자의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사진은 기윤실 공명선거 캠페인 기자회견 모습

교회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해 주십시오.”

공명선거감시단을 통한 선거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대표:배종석·정병오·정현구)이 한국교회를 향해 공직선거법 준수를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최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위원장명의의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문서가 예장합동 소속 교회에 발송되고 SNS에 유포되고 있다. 그 문서는 차별금지법을 막으려면 이번 총선이 중요하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남느냐 사회주의 체제로 가느냐의 심각한 기로에 놓여 있다 4·15총선에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윤실은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공직선거법 제581항과 2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특히 교회의 목회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그렇지만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종교기관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을 제시하면서 종교기관의 지도자가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신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그 신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결정이 저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밖에도 교회 목사가 예배시간에 설교를 통하여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당선(지지), 낙선(반대)을 촉구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 단 총회나 노회의 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구성원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당선, 낙선을 촉구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음 종북좌파’, ‘마귀세력’, ‘예수님 잘 믿는 장로등과 같이 비유, 상징, 간접화법 등을 사용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나 낙선을 유도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밝혔다.

기윤실은 끝으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온라인, 오프라인 선거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부정선거운동죄, 허위사실공표죄, 기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해당 교회 및 해당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시정 및 중지를 촉구할 것이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중앙선관위 신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교회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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