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미제출 했다면, 기회는 '한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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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미제출 했다면, 기회는 '한번 더'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0.03.1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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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제출 마감…5월 ‘종교인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교인 소득 증빙되어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2019년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가 지난 10일 만료됐다. 각 교회에서는 이 기간에 맞춰 목회자에게 지급한 종교인 소득금액과 종류, 시기 등을 담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교회에서 때에 맞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활용할 기회는 한번 더 있다. 종교단체가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오는 5월 중 종교인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종교인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지역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하다.

2018년과 2019년 소득분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회 결의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2020년 소득분이 적용될 때부터는 제출기한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

종교인 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도 교회에서 받는 소득 외에 외부에서 받은 기타소득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이뤄지면, 자격을 갖춘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4월 말 사전신청을 받으며, 5월 말일까지 정기신청을 할 수 있다. 정기신청이 지난 경우 올해 11월 말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10% 감액되기 때문에 마감 날짜를 잘 살펴야 한다.

한편, 2019년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신고를 하고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목회자의 경우, 311일부터 경정청구를 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또 소득과 세액공제 신청 중 누락된 사항에 대해 5년 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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