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지급명세서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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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지급명세서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 이인창
  • 승인 2020.03.0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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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는 과세 기준, 사회보험 혜택의 자격 근거
홈택스·팩스·방문 접수, “사례비 많다면 기타소득 유리”

종교단체는 2019년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오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거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선 교회에서 제출기일에 유의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금액과 종류, 지급시기, 귀속연도 등을 담고 있는 과세 기초자료로,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미리 원천징수한 내용과 연말정산 신청서를 지급명세서 내역과 비교해 세액을 확정하게 된다. 

다만 2018년 12월 국회 의결에 따라 세무당국은 2018년에 이어 2019년 소득분에 한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를 유예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목회자에게 지급되는 소득분에 대해 내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급금액의 1%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 마감일 3개월 이내일 경우 가산세는 0.5%이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경우 ‘기타소득’(종교인 소득)으로 납세할지, ‘근로소득’으로 신고할지 판단하고 관련 양식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소득 중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해야 하며, 기타소득 중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되 2019년 12월 31일부터 종교인 여부를 구분 표시하도록 한 새로운 서식을 활용해야 한다. 

지급명세서 관련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성실신고지원’, ‘종교인소득신고안내’,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를 순차적으로 클릭하면 찾을 수 있다.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한 금품에 대해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 지급명세서 중 종교활동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활동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개신교의 경우 목회활동비에 대한 지급기준을 교회가 마련해 두고 증빙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제출’,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해당 지급명세서 바로가기’,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항목에 따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 해당 서식을 작성해 택스 또는 우편, 지역세무서 방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한국교회법학회 서헌제 회장은 “종교인 과세는 목회활동비는 비과세 되고 종교인들의 생활자금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사례비가 많은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유리하기 때문에 신고항목 여부를 잘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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