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강제해산 국민청원 ‘1백만명’ 넘었다
상태바
신천지 강제해산 국민청원 ‘1백만명’ 넘었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0.03.01 2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2일 시작돼 3월 23일까지 진행…“국민권리 침해”

신천지 임의단체 아냐 … 서울시, 2011년 사단법인 허가

서울시 법인취소 검토, 박원순 시장 “미필적 고의 살인”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19’의 전국적인 확산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에 대한 강제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운데 청원에 동의하는 인원이 1백만명을 넘어섰다.

32일 오전 8시 현재 117만만6천여명으로 신천지에 대한 반사회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거세게 일고 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재된 가운데 이달 23일까지 한 달 간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청원에 동의하는 참여 인원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청원인은 무차별적, 반인륜적 포교행위와 교주 단 한사람만을 위한 비정상적인 종교체제를 유지하는 행위는 더 이상 정상적 종교활동이라 볼 수 없으며,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며, “신천지를 해산시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주장했다.

또 청원인은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 감염 사태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태도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말로는 정부에 협조하겠다며 선전을 하지만 언론에서 드러나 사실은 역학조사 및 방역을 방해하려는 지시를 내렸다대한민국 시민을 우롱하고 속여가며 반헌법적 행위를 일삼은 신천지는 이제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천지 해산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며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증거하고 있지만, 적잖은 일간 매체에서는 신천지가 임의단체이고, 헌법 상 종교의 자유와 충돌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해산을 하기 어렵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실제 신천지는 지난 2011년 서울시로부터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라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의 유사 이름으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법적 단체인 것이 확인됐다. 정관에서는 유일하게 교주 이만희만 대표를 하도록 못을 박아두기까지 했다.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요구하는 있는 신천지 해체는 법적 실체를 확인한 만큼 가능성이 생겼다. 법인의 취소는 해당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설립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서울시는 신천지의 법인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이다.

신천지 본부가 정부에 제출한 교인 명단을 접수한 서울시가 개별 접촉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만, 명부와 다르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이 거듭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조치가 취해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8TV 토론에 출연해 교주 이만희 씨가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 스스로 나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다른 신도들에게 검사를 받게 해야 한다. 신천지의 비밀주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다름 아니다이라고까지 주장했다.

실제 지난 1일 서울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교주 이만희를 서울중앙지검에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당초 법인설립을 받기까지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적 자격이 없는데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논란이 됐던 신천지는 경기도와 경상북도 등에 법인을 신청했지만 당시 관련 보도가 나오자 법인 설립이 거절된 바 있다. 그런데도 2011년 서울시가 법인등록 허가를 내줬다. 잘못을 책임 지는 차원에서라도, 신천지에 대한 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가 서울시에 요청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