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위해 기도하면서 투표 않는 것은 자가당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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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위해 기도하면서 투표 않는 것은 자가당착”
  • 이인창
  • 승인 2020.02.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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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선택, 행복한 대한민국’ ① 21대 총선 무엇이 달라졌나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국 동시 실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만18세 투표 등 개정선거법 적용
기윤실, 성시화운동 등 교계단체 공명선거 캠페인 전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4월 15일 전국에서 실시된다. 기독 유권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공정하게 선거에 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4월 15일 전국에서 실시된다. 기독 유권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공정하게 선거에 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이다.

어느덧 4년이 지나 벌써부터 뜨겁다. 4월 15일 전국에서 동시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른바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들은 총선에 맞춰 후보자 공천 절차를 진행하랴, 표심을 공략하랴, 여론을 파악하랴 여념이 없다. 몇몇 정당들은 당 통합을 해서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여론도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치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별히 20대 국회에서는 엄청난 이슈들이 있었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2017년 3월 헌법재판소가 인용해 새로운 대통령도 선출했다. 남북한 정상이 세 번이나 만나는 역사적 회담도 진행됐다. 하지만 한반도 위기는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고조되어 있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국론은 더욱 극명하게 분열되어 있다. 두 달 후 제21대 국회에서 일할 일꾼들을 선출하는 때에는 20대 국회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표심으로 나타날 것이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본지는 연속기획 ‘바른 선택, 행복한 대한민국’을 준비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선거에 공정하게 임하고, 기독교적 가치관이 투영되어 있는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먼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특징과 올바른 선거참여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1대 총선 어떻게 바뀌었나?
제21대 국회의원 정수는 이전 회기와 같이 300명으로 그대로다. 253명 지역구 의석을 제외한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이다. 하지만 선거제도에는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 유권자들은 그 내용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 선거법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바로 적용된다. 개정 선거법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만 18세 선거권 허용’, ‘밀실 공천 금지 조항’으로 살펴볼 수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논의되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절충안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정당 지지율이 의석수에 반영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예를 들어 2008년 37% 정당 득표를 했던 A 정당이 차지한 의석수는 지역구를 포함해 50%를 넘었다. 13%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유권자들이 지역구 후보자를 선택한 것과 더불어 정당에 투표한 것도 의석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가 개편돼야 한다는 것은 오랜 정치권 과제였다. 

이번 개편은 지역구 의석이 많은 거대 정당보다는 중소 정당에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최근 거대 정당들이 위성 정당을 만드는 꼼수로 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렇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연동형에 비해 정당 지지율 절반(50%)만 의석수 배정에 반영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예를 들어 전체 의석 300석 중 A정당의 득표율이 40%이고 지역구에서 96명이 당선됐다고 가정해 보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면 전체 의석의 40%인 120석을 차지하게 되며, 지역구 당선자 96명을 뺀 24석 비례 의석이 배분된다. 하지만 준연동형의 경우는 50%만 적용해 96명에다 12명을 배분하는 것이다. 

다만 이번 21대 총선에 한해서는 47석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30석에 대해서만 준연동형을 적용하고, 17석은 기존 방식으로 배분한다. 30석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당별 득표 비율대로 조정해 30석을 기준으로 의석 배분이 이뤄진다. 

2002년 ‘월드컵둥이’ 투표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다른 특징은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만 18세 국민도 유권자로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도 선거 참여가 가능해진 것이다. 
선거 연령이 하향되면서 만 18세 인구 약 56만명이 이번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기독교계에서는 한국 YMCA가 2003년부터 만 18세 선거권 낮추기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국민으로서 의무가 부여되는 데도 정작 유권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 민법과의 불일치도 문제점이었다. 

민법에 의하면 만 18세부터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성인이지만 투표권은 부여되지 않았다. 만 18세부터 국방의 의무를 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 임용 기준이며 운전면허까지 취득할 수 있는 나이이지만 자기 권리를 대변할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못했던 모순이 있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명선거 포스터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명선거 포스터

더구나 세계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회원국 중 만 19세를 적용해온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전 세계 239개국 중 92%는 만 18세 선거 연령제도를 운용해 왔다. 이번 청소년 참정권 확대는 정당에 따라 유리하고 불리한지 여부가 갈릴 수 있다. 하지만, 향후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처음 적용되는 만큼 청소년 대상 선거교육을 두고 논란도 일고 있다. 학교 내 선거운동에 대한 명확한 법규가 없이 교실 정치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는 국회에 이와 관련한 보완 입법을 요청해둔 상태이다. 

선관위는 강당 등에서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예비) 후보자가 연설하게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회 학교에서도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개정 선거법에서는 비례대표의 공천을 의무적으로 선거인단 투표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과거 밀실 공천, 공천 거래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최근 비례대표 20%를 전략공천하려고 한 B 정당에 대해, 선관위는 “민주적인 심사절차와 선거인단의 민주적인 투표절차 없이 선거 전략만으로 비례대표의 후보자와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막아서기도 했다. 

교계, 캠페인·정책제안 활발해질 듯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공동대표:배종석, 정병오, 정현구)은 이번에도 ‘Talk, Pray, Vote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미 ‘교회는 중립을, 성도는 참여를’을 주제로 공명선거운동 계획을 발표했으며, 현재 교회의 불법선거운동 및 공직선거법 위반을 감시하기 위한 공명선거감시단을 모집하고 있다. 공명선거감시단은 불법선거 운동을 방지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포스터 등 자료로 배포도 시작했다. 

과거 선거에서 일부 목회자들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선거법에 저촉돼 벌금형 또는 실형을 받아 한국교회 위신에 먹칠을 한 경우도 있다. 혹여 실수로 잘못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윤실은 “극단적 대립과 갈등 중심에 한국교회가 있고, 몇몇 정치꾼들이 종교를 이용해 표를 얻으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교회는 총선 기간 중립을 견지하며 선거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선거운동이 묵인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중대할 경우에는 선관위에 고발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목사, 전용태 장로)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와 함께 4·15 총선 투표 참여와 교회 선거법 준수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전개해온 투표참여 캠페인을 이번에도 전개하며 기독 유권자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 등으로 돕게 된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전용태 장로(전 중앙선거관리위원)는 “크리스천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막상 투표 당일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정치에 대한 실망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목회자는 교인들의 투표를 적극 권장해야 하고 기독 유권자들이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한 투표가 아니라 기도하고 투표하고, 정책을 보고 투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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