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첨탑이 옥외광고물?” 철거 통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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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첨탑이 옥외광고물?” 철거 통보 논란
  • 이인창
  • 승인 2020.02.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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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 내 360여 교회 첨탑 관련 ‘비상’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및 자진정비 안내문’ 발송
연수구기독교연합, “대화 추진하되, 적극 대응” 입장
인천 연수구청은 최근 교회 첨탑에 대해 자진철거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역교회는 과도한 규정 적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아이굿뉴스 DB
인천 연수구청은 최근 교회 첨탑에 대해 자진철거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역교회는 과도한 규정 적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아이굿뉴스 DB

인천시 연수구가 최근 지역 내 교회에서 설치하고 있는 교회 첨탑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안내문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부과 대상 중에는 첨탑을 설치한 지 3년 밖에 되지 않아 안전문제가 없는 교회도 포함되어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수구는 최근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및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정비 기한 내 무허가(무신고) 요건구비 건에 대해 허가(신고) 절차 이행과 요건불비 건에 대해 자진철거를 해야 하며,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자진 철거 시에는 철거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안내하며 ‘불법광고물 공동 정비사업 안내문’도 동봉하고, 신청서를 구청 도시계획과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수구가 첨탑 철거를 요청한 것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2015년 고시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교회 첨탑을 옥외광고물로 취급하는 지자체는 없었다. 유독 연수구에 위치한 교회들만 안내문을 받아 당황스러운 입장이다. 

연수구가 언급한 ‘광고물 표시규정’에 따르면, 종교시설은 5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에만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자가 건물의 경우 층수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높이는 2분의 1 이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히 문제로 지적된 것은 5층 미만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높이 180cm 이내), 광고 내용을1면만 표시하도록 한 부분이다. 1면보다 많이 내용이 있을 경우 철거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연수구는 “인천광역시가 제정한 광고물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광고와 관련해 민원이 들어온다면 철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갑자기 철거 통지문을 받아들게 된 지역 교회와 목회자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안전에 크게 문제가 없고 미관상 하자가 없는데도 안전성 여부조차 확인하지도 않고 우선 철거 통보부터 한 것은 과도한 규정 적용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구나 인천시 규정에는 첨탑이라는 명칭 자체가 없다. ‘옥상간판’ 규정을 무리하게 교회 첨탑까지 확대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교회 첨탑에 대한 전수조사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최근 필요한 곳에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시는 현행법에 첨탑이라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는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첨탑을 신고 대상으로 관련 법에 명시할 수 있게 달라고 건의했고, 부처는 현재 입법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

연수구기독교연합회(회장:윤양표 목사)는 관내 360여 회원 교회로 첨탑 철거가 확산될 것을 크게 우려하면서, 연수구를 넘어 인천시 전역으로 확산될 경우 인천기독교총연합회와 함께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연수구기독교연합회 총무 김종욱 목사는 “다만 안전문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과 대화를 갖고 원만히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지난 4일에는 연수구의회에서 자치구 의원과 구청 관계자, 지역 목회자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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