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당사자들 ‘극적 합의’ 사회법 소송 전면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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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당사자들 ‘극적 합의’ 사회법 소송 전면 취하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0.02.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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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4일 이주훈-박경배 목사 합의서에 서명
대전노회, 사회법 소송 파장 우려하며 ‘화해’ 추진
가처분 및 본안소송, 형사고발건 등 모두 취하 확인
대전노회가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지난 1월 먼저 서명한 이주훈-박경배 목사.
대전노회가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지난 1월 먼저 서명한 이주훈-박경배 목사.

전 회기 부총회장 박경배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박경배 목사는 소송을 취하하기 전, 직전 총회장 이주훈 목사를 비롯해 갈등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총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민형사상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취하서는 법무법인 로고스를 통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으며, 이에 따라 ‘제명판결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징재판무효’ 본안 소송 등 두 건의 사회법 소송이 소멸됐다. 소송 당사자의 취하로 인해 더 이상 재판이 열리지 않게 된 것이다. 

이주훈, 박경배, 진동은, 윤양표, 음재용 목사와 신맹섭 장로 등 총 6명의 갈등 당사자들은 지난 1월 14일 “쌍방에 입은 피해에 대하여 서로 합의하여 이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며,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후일의 증거로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합의서는 먼저 이주훈 전 총회장과 박경배 전 부총회장이 서명한 이후 진동은, 음재용, 윤양표 목사가 서명하고, 마지막으로 신맹섭 장로가 서명했다.
 
합의 석상에는 대전노회 이병후, 신기범 목사, 백석노회 공규석 목사, 총회 홍보실장 장형준 목사, 사무총장 김종명 목사가 입회했다. 

이 자리에서 직전 총회장 이주훈 목사는 “총회장으로 부덕의 소치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총회원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2020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주님 앞에 어떤 것도 내려놓고 가겠다고 기도했었다. 모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총회에서 가장 아픈 문제가 해결되어 기쁘다”고 강조했다. 

전 부총회장 박경배 목사도 “총회 총대와 목사님들 모두에게 미안하다”며 “총회 위상이 많이 떨어졌는데, 앞으로 다시 좋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 진심은 총회를 지키고 싶은 것이고, 다시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합의 후 박경배 목사가 먼저 대승적 차원에서 사회법 소송을 취하했으며, 이주훈 목사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한 윤양표 목사와 신맹섭 장로도 법무법인 로고스를 통해 형사고발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번 합의 도출에는 대전노회 중진들의 수고와 노력이 컸다고 알려지고 있다. 

총회 차원에서 사회법 소송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교단 헌법에도 강력하게 사회법 권징조항이 명시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교단 내 입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박경배 목사의 경우 지난 회기 제1부총회장으로 시무하던 중 총회장과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재판국을 통해 ‘제명’이라는 판결을 받았고, 총회 차원의 3심 재판으로 인해 이의제기할 곳도 마땅치 않아 결국 사회법이 아니고서는 명예를 회복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나마 지난 42회 정기총회에서 특별재심원이 꾸려지면서 장종현 총회장이 “억울한 판결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지만 이주훈 총회장 임기 중 제시한 제소명령이 도착하자 기존의 판결을 지켜내기 위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총회 재판국의 판결 이후 박경배 목사는 ‘제명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인용되지 못한 다른 신청인과는 달리 부총회장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피선거권’에 해당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처분이 인용된 당사자가 본안 소송으로 계속 옳고 그름을 다툴 것인지를 묻는 제소명령이 도착하자, 박경배 목사는 절차에 따라 본안을 제기했다. 그런데 법률대리인의 행정적인 실수로 인해 소송을 계속한다는 사실 확인서가 기한 내 제출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가처분마저 취소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지난 1월 22일과 2월 5일에도 가처분과 본안소송에 대한 심리가 각각 진행되면서 총회와 박경배 목사 측은 일단 맡은 바 재판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총회 역시 42회기에 시작된 소송이 2건이 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 

만일 사회법 소송이 계속됐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대전노회는 총회 헌법에 따라 박경배 목사에 대한 권징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난처한 상황 속에서 대전노회 이병후 목사와 신기범 목사 등이 앞장서서 사태 수습을 자청했다. 

민형사상 소송에서 누군가 승소한다고 해도 단번에 끝나지 않는다.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유사한 법적 갈등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법 소송의 폐해는 명확하게 승자와 패자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상처를 입히고 결국에는 수년간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 긴 시간 동안 총회는 총회대로, 소송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상처만 남을 뿐이었다. 

대전노회는 사법적 갈등 요소가 있는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요청했고, 가장 먼저 이주훈 전 총회장과 박경배 전 부총회장이 화답했다. 두 사람의 합의가 끝난 후에는 이해당사자들을 찾아다니며 총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서로 이해하고 보듬을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 10일 6명 모두의 서명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 회기 갈등 당사자들이 극적 합의를 이루고 총회와 관련된 사회법 민형사상 소송이 모두 취하됨에 따라 특별재심원도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회는 임원들이 미주 강도사 고시 및 연수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면 오는 3월 31일 경 임원회와 실행위를 잇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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