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퇴직 소득세 완화’ 개정안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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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퇴직 소득세 완화’ 개정안 처리는?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0.02.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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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평’ 특혜 찬반 논란의 뜨거운 법안
총선 앞두고 20대 국회 처리여부 관심 커

종교인 퇴직 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6월이 넘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조세형평’을 두고 시각차를 나타내면서, 사회적 관심사가 높은 법안으로 이번 20대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지난해 7월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소득세법 제22조 ‘종교인의 퇴직소득’ 항목에서 “종교인의 퇴직금 부과범위를 2018년 이후로 한다는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2018년 기준 여부에 따라 퇴직 소득세 부과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을 반대하는 측은 “2018년 이전에도 종교인은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를 지고 있다. 근로 기간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옳다”면서 개정안은 특혜를 주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찬성하는 측은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 만큼 그 이전에 근로기간에 대해 과세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공무원 등의 퇴직금 과세기준도 2002년 이후 발생분만 과세하도록 한 전례도 있다는 것이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3월 말 기획재정위를 거쳐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같은 당 박주민 의원과 김종민 의원 등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보내졌으며 같은 해 7월 소위에서 가결됐다.

한편, 일반적인 여론은 종교인 퇴직 소득세 완화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지만 국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2018년 이전 발생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종교인 소득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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