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전 재단이사 항고...사분위 "정상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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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전 재단이사 항고...사분위 "정상화 아직"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0.02.0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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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해임취소 소송 기각 결정에 항소장 제출
사분위는 '임시이사 체제' 지속 결정 ...12월 재평가

교육부의 해임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총신대학교 전 재단이사들이 지난 28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전 재단이사들이 항소한 것과 더불어, 지난 20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총신대학교가 임시이사 체제가 당분간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총신대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사분위는 올해 12월 정상화 평가를 다시 하겠다고 예고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총신대 전 재단이사 10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점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년간 갈등을 겪었던 총신대학교가 소속 교단 예장 합동총회와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이재서 총장 취임 이후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하지만 다시 소송이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임시이사 체제에서 벗어나는 데도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교육부가 파견한 현 임시이사 임기가 9월인 점을 감안하면 임기가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총신대학교 전 재단이사들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으로 내렸다.

교육부는 “(교육부가) 실태조사 처분 시정요구 및 미이행시 임원취임승인 취소 계고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거쳐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에 의거 대상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다2018822일 통보했다.

전 재단이사들은 20189월 임원해임 처분 취소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되지 않자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예장 합동 정기총회에서 총신대 사태에 대해 공개사과 했던 전 재단이사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교단 내부에서 거센 비난이 일었다.

특히 합동총회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는 재단이사들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해 총회 행위로 간주하고, 노회에 징계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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