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대신총회 총회장 지위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해온 전광훈 목사에 대해,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전광훈 목사가 패소한 것.
수원고등법원 제2 민사부(판사:손지호)는 “현재 적법한 총회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총회장인 원고(전광훈 목사)에게 총회장으로서 지위가 포괄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광훈 목사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법에 따라 전 총회장이 새 총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업무수행권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퇴임한 전 총회장이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가려서 인정해야 할 것이지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지위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 피고로 참여한 대신총회는 “총회장 공백상태는 종교단체 내부 문제이고 총회장 선출은 교단 헌법과 규정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면 되는 것이므로, 종교적 자율에 맡겨야 할 사항으로 사범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반면 재판부는 대신총회가 “유충국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한 통합결의에 대해 무효라는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고, 그 이후 대표자를 선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소장에서) 유충국 목사를 예장 대신 대표자로 기재한 것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였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제50회 총회장 지위가 자신에게 있다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3월 1심에서 승소했으며, 이를 발판 삼아 지난해 10월 복구총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복구총회 정통성 명분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