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신대 전 재단이사들 복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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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신대 전 재단이사들 복귀 안 된다”
  • 이인창
  • 승인 2020.01.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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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지난 14일 교육부 상대 해임취소 소송 ‘기각’

총신대학교 전 재단이사들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상고를 할지 변수가 있지만 교육부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재단이사들의 복귀는 사실상 무산됐다.

교육부는 2018년 8월 22일 “(교육부가) 실태조사 처분 시정요구 및 미이행시 임원취임승인 취소 계고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거쳐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에 의거 대상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전 재단이사들은 지난해 9월 교단 정기총회에서 총신대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과했지만, 이후 사회법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사실이 공개됐다. 2018년 9월 임원해임 처분 취소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되지 않자 본안소송을 진행한 것.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단 안팎에서 파장이 거세게 일었다.

합동총회는 지난 10월 말 실행위원회를 개최해 “재단이사들이 11월 12일까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해 총회 행위로 간주해 노회 재판국을 구성해 당회장직을 정지하고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노회가 불이행시 총대권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결의 이후 전 재단이사 6인이 소송 철회서를 제출했지만, 나머지 10명은 소송을 계속 진행해 이번 법원 결정에 이르게 됐다. 더구나 11월 중 법원이 교육부와 전 재단이사와 중재했지만 불성립되기까지 했기 때문에 교단 차원에서 치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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