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의 재산도 압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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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의 재산도 압류될 수 있다
  • 강태평 목사 베들레헴교회 담임·기독교행정학 박사
  • 승인 2020.01.2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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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평 목사의 세무상식 ⑱ ‌체납처분

교회 또는 종교인의 체납처분이란 조세 채권이 그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교회 또는 종교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교부 청구를 하고, 교부받은 금전으로 국세채권이나 공법상의 채권 등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를 말한다. \

여기서 압류란 체납처분의 제1단계로서 교회 또는 종교인 체납자의 특정재산의 처분을 제한하여 환가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교회 또는 종교인이 독촉을 받은 경우에 그 독촉장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압류가 행해진다.

한편, 납기 전 징수의 납부기한 경과 및 확정 전 보전압류의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압류를 할 수 있다. 세무서장(체납발생 후 6개월이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는 지방국세청장)은 교회 또는 종교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회 또는 종교인의 재산을 압류한다.

① 교회 또는 종교인이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납기 전 징수의 경우에 교회 또는 종교인이 납기 전에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③ 납기 전 징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해당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확정 전 보전 압류를 한 때

④ 양도담보권자가 납부통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수색을 시작했을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 그 수색이 제3자의 주거 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색한 취지를 수색조서의 등본 등에 의거 체납자인 교회 또는 종교인에게 통지하여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 할 때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체납된 교회 또는 종교인에게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면하고자 양도한 재산 이외의 다른 자력이 없어 국세를 완납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반환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국세에 충당한 후 잔여가 있는 경우에 그 잔여분은 체납자인 교회 또는 종교인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 재산을 반환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준다.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질권자에게 문서로써 해당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교회가 합병 등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유효하므로 계속 진행하여 한다. 따라서 교회 또는 종교인 명의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베들레헴교회 담임·기독교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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