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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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철회 촉구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0.01.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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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교연, 성명 통해 개정안 내용 구체적으로 다뤄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성명을 통해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의 철회를 요청했다.

동반교연은 지난 30일 발표한 ‘위헌 위법적이고, 경기도민을 기만하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경기도의회가 2019년 7월 16일 통과시킨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하 개정안)에는 교회를 포함한 공공기관 및 사용자에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며, 성평등 확산 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는 2조 7천억원의 성인지 예산의 예산서 및 결산서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위헌 위법일 뿐만 아니라, 도민을 기만하며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를 즉각 철폐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자신의 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성(gender)에 기반한 성평등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양성평등과 분명히 다르다”며 “젠더 기반의 가정으로 사회가 구성되면, 사회의 기본 틀이 무너진다. 현행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 윤리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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